실습을 하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예정자로 아동생활시설에서 7개월간 근무를 하였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근무하는 중 뒤늦게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은 모두 갖춘 상태에서 자격증 발급만 늦어졌을 뿐인데, 현재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자격증 발급일 이후로만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이직 전 잠시 계약직으로 있었던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고 경력인정이 되었었습니다.
왜냐고 문의 하니 보건복지법 상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고, 정규직으로 종사하였으니 경력인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는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다며 자격증 발급일이 기준이라고 하네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보아도 이러한 경우는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0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00% 인정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무하셨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근무기간에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근무하셨던 직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채용가능한 직군(사무직 등) 일경우에는 경력인정에 100%에 해당되나,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한 직군에서 근무하셨다면 자격증 소지 이후에 경력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