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력에 대하여
경력인정 가능 여부(100%, 80%, 미인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각 기관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지못하여 부득이 여쭤보니 바쁘시겠으나 확인부탁드립니다.
YWCA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력에 대하여
경력인정 가능 여부(100%, 80%, 미인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각 기관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지못하여 부득이 여쭤보니 바쁘시겠으나 확인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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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6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6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336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문의 1 | ekrr*** | 260 | 2022.02.21 |
3367 | 질의(경력인정) | 우리동네키움센터 1 | yjseo6*** | 558 | 2022.02.21 |
3366 | 질의(경력인정) | 학교 돌봄강사 경력인정 부분 1 | barag*** | 149 | 2022.02.21 |
3365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문의 1 | ihp1*** | 265 | 2022.02.21 |
3364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문의 - 2월 1일 입사자 1 | bemydi*** | 402 | 2022.02.21 |
3363 | 질의(기타) |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반환 문의 1 | huche0*** | 603 | 2022.02.21 |
3362 | 질의(인건비기준) | 군경력 인정범위 문의 1 | bn*** | 281 | 2022.02.19 |
3361 | 질의(기타) | 특근매식비 관련 1 | wlstj*** | 1140 | 2022.02.17 |
3360 | 질의(기타) | 위원회 수당 기타소득 신고 여부 1 | leelo*** | 638 | 2022.02.17 |
335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 kej5*** | 255 | 2022.02.17 |
3358 | 질의(경력인정) | 군경력 호봉. 복지포인트.일할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whgu*** | 605 | 2022.02.16 |
3357 | 질의(기타) | 지방회원 변경관련 1 | sok1*** | 129 | 2022.02.16 |
335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ang*** | 218 | 2022.02.16 |
3355 | 질의(기타) | 장기근속자 15일 근무이후 퇴사시 급여 1 | kenike*** | 452 | 2022.02.16 |
335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 bon*** | 147 | 2022.02.15 |
335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 tot1*** | 306 | 2022.02.15 |
3352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휴가비 지급 1 | walyw*** | 546 | 2022.02.14 |
3351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 수당 관련 1 | gsb5*** | 335 | 2022.02.14 |
3350 | 질의(기타) | 사회복지기관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데요. 1 | zszdf*** | 307 | 2022.02.14 |
3349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관련 1 | rbgus1*** | 609 | 2022.02.11 |
3348 | 질의(경력인정) | 임상심리상담원 채용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eal*** | 158 | 2022.02.11 |
334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sbsc9*** | 215 | 2022.02.11 |
3346 | 질의(유급병가) | 문의드립니다 1 | girlmus*** | 78 | 2022.02.11 |
3345 | 질의(경력인정) | 군 경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5 | sun22n*** | 212 | 2022.02.11 |
334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사 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 건 1 | lsa1*** | 283 | 2022.02.10 |
3343 | 질의(기타) | 다태아 육아 휴직 시 호봉 산정 1 | biostel*** | 300 | 2022.02.10 |
3342 | 질의(기타) | 생활지도원 채용자격 문의 1 | chozz*** | 196 | 2022.02.09 |
3341 | 질의(경력인정) |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yama*** | 674 | 2022.02.09 |
3340 | 질의(기타) | 승진최소연한 질의 2 | wsza1*** | 560 | 2022.02.09 |
3339 | 질의(기타) | 서사협 주최 홍당모 교육 2022년 진행 계획 알고 싶습니다. 1 | kce5*** | 153 | 2022.02.08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1쪽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16-1.「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으로 YWCA,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여부를 판다하셔야 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기준은 명시된바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