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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2.03 11:54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1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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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력에 대하여 

경력인정 가능 여부(100%, 80%, 미인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각 기관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지못하여 부득이 여쭤보니 바쁘시겠으나 확인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2.02.04 09:2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1쪽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16-1.민법3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3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으로 YWCA,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여부를 판다하셔야 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기준은 명시된바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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