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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2.17 10:50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2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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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전담인력 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써 2년 근무하였다면 100% 인정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하며, 근로계약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아닌 기관(종합사회복지관, 센터 등)이 채용부터 계약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자조모임, 지원프로그램, 자원연계 등의 복지관 3대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관 공통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 사업비 등의 예산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위의 경력이 100% 또는 80% 등의 경력인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근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12.20 17:0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2018년경부터 "사회복지시설 경력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처우개선 계획에 명시되었고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내용을 반영하여 경력인정을 하게 되는대요.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이 사회복지관의 고유사업으로 인정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고유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ex.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자산형성사업만 별도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자산형성사업이 사회복지관뿐만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등 타 시설도 시행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의  경력만 인정할 경우 이부분에 대한 형평적인 부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으로 해석할 경우

    사회복지설 관리안내 265쪽 ,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 유사경력 80%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 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요건에 의해 80% 경력에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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