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력인정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인정 불가인가요?
아님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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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인정 불가인가요?
아님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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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 질의(인건비기준) | 2022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중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 1 | chs6*** | 435 | 202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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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첨부파일 참조
에 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경력 80%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