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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12.17 09:02

육아휴직 명절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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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직원(1년 이상)이 내년 2월1일자로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내년도 설명절 일정을 확인해보니 1/31~2/2  설명절이던데

이럴경우에는 명절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또한, 육아휴직중에는 이외 명절수당 등 지급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3. 직원 복직시 호봉산정

<직원기준>

현재(2021.12.15기준)  5급  8호봉(호봉은 매년 11/1 기준으로 승급)  

육아휴직기간:  2022.2.1~2023.1.31 

복직시 호봉은 이어서 산정해야할까요? 아니면 실제 근무개월 근거로 산정해야할까요..

 

 

  • ?
    admin 2021.12.20 16:4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2월 1일 설날 당일 직원의 신분으로서 근무중이어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명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정 무급휴직기간)

    3.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호봉승급시 기간에 반영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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