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11.25 14:14

인건비 지급기준

조회 수 38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남깁니다.

 

1-1. 서울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이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현재에도 있다면 인건비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규정을 파일로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1-2. 서울시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을 따른다면 시설장이 사망한 경우(3월), 사망직전 달에 (2,3월) 연가를 사용하고 실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급여 지급 기준이 월할 계산인지 일할 계산인지,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법령이나 지침이 궁금합니다.

 

3.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을 따른다면 시설장이 사망한 경우(3월), 사망직전 달에 (2,3월) 연가를 사용하고 실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급여 지급 기준이 월할 계산인지 일할 계산인지,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법령이나 지침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6283-0321

 

 

  • ?
    sasw2962 2021.11.26 09:4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1번 : 현재 말씀주신 '서울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단일임금사업 이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만 있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자료가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일 수도 있으니, 해당 링크도 함께 남겨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 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62702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https://sasw.or.kr/zbxe/notice/532787

     

    또한 1-2, 3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직능협회(예시. OOOO시설협회 등)로 문의 해주셔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12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1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39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19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86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77 2024.03.12
3110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상 예산 이사회 의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ung8*** 192 2021.12.09
31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ju*** 154 2021.12.09
3108 질의(대체인력) 휴직자 조기 복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출 가능여부 질의 1 shtos*** 278 2021.12.08
3107 질의(경력인정) 정보화강사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sd*** 90 2021.12.08
31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pomo*** 121 2021.12.08
3105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cjs1*** 276 2021.12.07
3104 질의(인건비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수당관련 1 joo*** 252 2021.12.07
3103 질의(경력인정) 호봉 승급 문의드립니다 1 hyemi0*** 262 2021.12.06
3102 질의(기타) 직원 연차 사용 관련 1 wlstj*** 285 2021.12.06
3101 질의(인건비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1 tot1*** 230 2021.12.06
3100 질의(경력인정)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4대 보험 미가입한 경우 호봉 인정 1 dit*** 312 2021.12.06
3099 질의(경력인정) 호봉 산정 문의 1 belief1*** 237 2021.12.06
3098 질의(인건비기준) 복지관 공간개방 당직비로 인한 퇴직적립금 관련 1 lefthan*** 219 2021.12.06
3097 회원공유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퀴즈! 초성퀴즈 이벤트! (~12/10) file seoulwo*** 184 2021.12.03
3096 질의(경력인정)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인정 여부 1 sku4*** 436 2021.12.02
3095 질의(경력인정) 영양사 경력인정 범위 1 dit*** 225 2021.12.02
3094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 1 smasi*** 234 2021.12.02
3093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7 - 복지포인트,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 휴가 file admin 1989 2021.05.07
3092 질의(인건비기준) 약정휴일 관련 자문요청드립니다. 1 salm*** 101 2021.12.02
3091 질의(기타) 범죄경력조회 관련 문의 1 dlawjddk*** 399 2021.12.02
309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대체인력 호봉 승급 관련 문의 2 dowon1*** 675 2021.12.01
308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의료비 관련 문의입니다. 1 soo*** 252 2021.11.30
3088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관련 3 aksgu*** 232 2021.11.30
3087 질의(경력인정) 승급 기준, 경력인정 관련 문의합니다. 1 tjs*** 370 2021.11.30
3086 질의(기타) 부스터샷 백신공가 1 mzun*** 384 2021.11.30
3085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인정 문의 1 c13091*** 323 2021.11.29
308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글입니다. 1 astroma*** 151 2021.11.29
308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codnjs6*** 216 2021.11.29
3082 자유의견 석사 과정 논문 설문지 부탁드립니다. bok1*** 180 2021.11.26
3081 질의(복지포인트) (재)2021년 8월 17일 입사자의 복지포인트 월할 지급 여부 재 문의드립니다. 1 mrjan*** 166 2021.11.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