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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1.10.13 10:23

입원 후 통원치료 및 절대안정이 필요할 경우

조회 수 4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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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산부로 조산기가 있어 입원중입니다. 

긴급한 입원으로 인해 개인연차 사용하여 휴직중이며,

유급병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관과 협의중인 상태에요.


퇴원일자가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상태가 호전된다면

퇴원 후에는 출산 시기까지 활동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을 주치의에게 받았습니다(구두로)

저의 출산 예정일은 내년 2월 중으로 3달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유급병가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을지요?

(가능한 휴직일 수 한도 내에서) 


기관과의 협의나, 저의 입원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퇴원 이후 신청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전월 신청이 아닌 긴급 신청을 하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sasw2962 2021.10.15 09:42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 조산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절반(44일)을 출산 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우선하여 따르고,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병가가 필요한 상태이시라면 유급병가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급병가제도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며,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유급병가 사용기간의 기준은 진단서 내 의사 소견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견 내용 중 입원일, 수술일, 추후 가료기간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진단일로부터 ~주간 안정기간 필요, 또는 수술일로부터, 퇴원일로부터 등)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전월 1일~20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신청하실 경우 담당자와 논의 후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신청으로 지난 병가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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