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1. 기존 종사자가 시설장으로 변경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1. 기존 종사자가 시설장으로 변경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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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300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yama*** | 176 | 2021.10.27 |
3007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 abcdefg1*** | 361 | 2021.10.27 |
3006 | 질의(경력인정) | 직업재활시설 경력인정 문의 1 | dkm*** | 154 | 2021.10.26 |
300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walyw*** | 159 | 2021.10.26 |
3004 | 질의(기타) | 행사로 기프티콘 및 상품권 발송 시, 1 | leelo*** | 365 | 2021.10.26 |
3003 | 질의(복지포인트) |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 yub*** | 184 | 2021.10.26 |
3002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공가 문의합니다 2 | alal0*** | 987 | 2021.10.26 |
3001 | 질의(복지포인트) | 콘택트렌즈 문의 1 | eunju2*** | 195 | 2021.10.25 |
3000 | 회원공유 | 구립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모집 공고 | sasw2962 | 189 | 2021.10.25 |
2999 | 질의(인건비기준) | 부양가족 소멸과 발생이 모두 속한 달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qudals*** | 327 | 2021.10.25 |
29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pigl*** | 152 | 2021.10.25 |
2997 | 질의(경력인정) | 대체직 호봉 승급 문의 1 | prett*** | 193 | 2021.10.25 |
2996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휴직 후 미복직 시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codoc*** | 289 | 2021.10.25 |
299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hdkqtjs*** | 180 | 2021.10.22 |
299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kimsoje*** | 250 | 2021.10.22 |
2993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지급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1 | create1*** | 230 | 2021.10.22 |
299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 akstm*** | 884 | 2021.10.22 |
2991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보수교육 관련 1 | dudw*** | 169 | 2021.10.21 |
2990 | 질의(경력인정) | 정규직 전환관련해서 질의입니다. 1 | kimaz*** | 241 | 2021.10.21 |
2989 | 질의(기타) | 급여 환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violet1*** | 333 | 2021.10.21 |
298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soojin0*** | 185 | 2021.10.21 |
2987 | 질의(경력인정) | 졸업예정자 취업문의 1 | humant*** | 359 | 2021.10.21 |
2986 | 질의(경력인정) |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 ptaf*** | 432 | 2021.10.21 |
2985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호봉 획정 1 | iceo*** | 279 | 2021.10.21 |
2984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관련 1 | krhkdw*** | 192 | 2021.10.21 |
2983 | 질의(경력인정) | 직원 전력조회 문의드립니다. 1 | yama*** | 524 | 2021.10.20 |
298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무기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kh1*** | 216 | 2021.10.20 |
2981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1 | choiyan*** | 186 | 2021.10.20 |
2980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시 문의 1 | uria*** | 193 | 2021.10.19 |
2979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휴가 문의 2 | kej5*** | 691 | 2021.10.19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기준1]
*참고-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p.54-56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채용 당시 ①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 가능
[기준2]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공개채용 및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
Q7. 위탁체 공개모집 시 법인에서 제출한 시설장 내정자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개채용 위반이므로 보조금으로 급여지급 불가
- 단,『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충족하는 시설장(순환발령, 승진, 종전 공개채용인 자)은 공개채용 준수 및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
참고내용은 질문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충족한 시설장의 경우에 승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공개채용 준수 및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으로 해석되어 있으니 이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