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10.08 15:12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9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경력인정(호봉)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 신입직원(영양사)를 정규직(주5일근무, 09:00~18:00, 8시간, 주40시간)을 채용하였습니다.

기존 경력(주5일, 09:00~14:00, 4시간, 주20시간)에 대해 경력인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호봉 산입이 가능한가요?

 

2. 신입직원(영양사)가 1번 내용의 경력에 대해서 기관에서 인지하게 된 것은 영양사가 입사 후 보수교육여부를 확인하며 수료증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서류 제출 시 이력서에 미기재하였고, 경력증명서도 미제출하였습니다. 입사후 7일이 경과되고 시군구 보고도 완료된 시점에서 위의 경력에 대해 기관에서 발견(인지)하였을 때 경력 인정을 해야하나요? 안한다면 기관에서 입사자에게 '경력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수령해야 할까요?

 

  • ?
    sasw2962 2021.10.13 11:5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경력기간 계산 관련하여,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 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산출방법은 p.272 참고 바랍니다.

    *참고-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p.271~272

     

    2. 해당자가 이력서에 미기재하였고, 증빙서류(경력증명서)도 미제출 하였기 때문에 인정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자가 추후에 서류 제출 후 경력인정을 요청할 시에는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 받으시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8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9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4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300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yama*** 176 2021.10.27
3007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abcdefg1*** 361 2021.10.27
3006 질의(경력인정) 직업재활시설 경력인정 문의 1 dkm*** 154 2021.10.26
300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walyw*** 159 2021.10.26
3004 질의(기타) 행사로 기프티콘 및 상품권 발송 시, 1 leelo*** 365 2021.10.26
3003 질의(복지포인트)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yub*** 184 2021.10.26
3002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공가 문의합니다 2 alal0*** 987 2021.10.26
3001 질의(복지포인트) 콘택트렌즈 문의 1 eunju2*** 195 2021.10.25
3000 회원공유 구립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모집 공고 file sasw2962 189 2021.10.25
2999 질의(인건비기준) 부양가족 소멸과 발생이 모두 속한 달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dals*** 327 2021.10.25
29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pigl*** 152 2021.10.25
2997 질의(경력인정) 대체직 호봉 승급 문의 1 prett*** 193 2021.10.25
2996 질의(복지포인트) 육아휴직 후 미복직 시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codoc*** 289 2021.10.25
299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rhdkqtjs*** 180 2021.10.22
299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kimsoje*** 250 2021.10.22
2993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지급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1 create1*** 230 2021.10.22
299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akstm*** 884 2021.10.22
2991 질의(기타) 사회복지사보수교육 관련 1 dudw*** 169 2021.10.21
2990 질의(경력인정) 정규직 전환관련해서 질의입니다. 1 kimaz*** 241 2021.10.21
2989 질의(기타) 급여 환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violet1*** 333 2021.10.21
298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soojin0*** 185 2021.10.21
2987 질의(경력인정) 졸업예정자 취업문의 1 humant*** 359 2021.10.21
2986 질의(경력인정)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ptaf*** 432 2021.10.21
2985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호봉 획정 1 iceo*** 279 2021.10.21
2984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관련 1 krhkdw*** 192 2021.10.21
2983 질의(경력인정) 직원 전력조회 문의드립니다. 1 yama*** 524 2021.10.20
298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무기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kh1*** 216 2021.10.20
2981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1 choiyan*** 186 2021.10.20
2980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지급시 문의 1 file uria*** 193 2021.10.19
2979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휴가 문의 2 kej5*** 691 2021.10.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