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26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입니다.

 

아내가 경력단절여성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강동구 모 재가복지센터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사복으로 일합니다.

전업주부로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이젠 아이들이 커서 학원비라도 보탠다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일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30분전에 도착해야 하고, 연장근로 수당도 없이 매일 8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가끔은 토요일도 나갑니다. 당연히 수당은 없고 센터장의 잔소리만 듣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시~18시까지입니다만, 오전 8시30분 이후에 도착하면 지각이라고 불같이 화낸답니다.

가끔 토요일 일이 있어 못나간다 하면 책임감이 없다고 잔소리 들어야 합니다. 

(센터규모는 센터장1, 시설장1, 사복2 총 4명에 요양보호사 약 7~80명)

 

주변 복지센터 사복들과 물어보니 근처 센터가 대부분 그렇게 일한답니다.

센터는 싫으면 떠나라는 식의 대응입니다, 취직을 기다리는 주부들이 워크넷에 많이 대기중이니 채용은 걱정 할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의 센터 사복님들은 아이들 사교육비에 생활비라도 보탠다고 일자리 전선에 뛰어든 불쌍한 엄마들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지만 퇴사를 해야 하는 결과는 뻔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내한테 일을 그만 두라고 해도 어렵게 취직한 일자리이니 힘들더라도 참고 다닌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고령화로 사회복지 종사자 수요가 많을텐데 이렇게 처우가 열악하다면 분야종사자 이탈이 많아질것이 뻔하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서울시에서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성과도 있다고 하지만,

그냥 탁상행정인지 아니면 민간재가복지시설은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다니는 동네 복지센터만 그런줄 알았는데 노인복지 네이버카페에서 확인해보니 거의 8~90% 민간복지시설에서 일반화된 근로악습이더군요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 여성이거나, 경력단절 등 기존 주부들이 많이 취직하는 곳이 재가복지센터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맨날 무슨 계획이나 발표해봐야 현장에서는 시행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안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시청 어느부서에 진정을 넣으면 해결되는지 아시는분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은 사복님들께는 사치입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아이들 밥이라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복지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을법도 한테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가 안타까울뿐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움직이겠지만 미리 방지대책이라던가 관리감독 강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정센터에 대한 문제로 이슈화하기보다는 강동구청 내지는 전체 서울시 복지시설 관리감독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admin 2021.10.13 10:3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에 대한 근로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1항에 의해 열거된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서울시가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시설의 대상은 바로 법적 근거에 의한 시설들이 해당됩니다. 

     

    2.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로 법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울시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방분권에 따라 지자체별로 별도의 예산안과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2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단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보니 서울협회의 의견개진이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전국단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의무채용되는 시설의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개인시설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영리사업성 시설도 많아 명확하게 공익적인 시설로서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처우개선은 시설의 연대가 있어야 가능하나 조직화가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국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며 수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알려져야 합니다. 용기내셔서 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여 처우개선에 대해 건의하겠습니다. 협회뿐만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도 함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8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9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4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300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yama*** 176 2021.10.27
3007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abcdefg1*** 361 2021.10.27
3006 질의(경력인정) 직업재활시설 경력인정 문의 1 dkm*** 154 2021.10.26
300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walyw*** 159 2021.10.26
3004 질의(기타) 행사로 기프티콘 및 상품권 발송 시, 1 leelo*** 365 2021.10.26
3003 질의(복지포인트)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yub*** 184 2021.10.26
3002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공가 문의합니다 2 alal0*** 987 2021.10.26
3001 질의(복지포인트) 콘택트렌즈 문의 1 eunju2*** 195 2021.10.25
3000 회원공유 구립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모집 공고 file sasw2962 189 2021.10.25
2999 질의(인건비기준) 부양가족 소멸과 발생이 모두 속한 달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dals*** 327 2021.10.25
29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pigl*** 152 2021.10.25
2997 질의(경력인정) 대체직 호봉 승급 문의 1 prett*** 193 2021.10.25
2996 질의(복지포인트) 육아휴직 후 미복직 시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codoc*** 289 2021.10.25
299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rhdkqtjs*** 180 2021.10.22
299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kimsoje*** 250 2021.10.22
2993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지급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1 create1*** 230 2021.10.22
299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akstm*** 884 2021.10.22
2991 질의(기타) 사회복지사보수교육 관련 1 dudw*** 169 2021.10.21
2990 질의(경력인정) 정규직 전환관련해서 질의입니다. 1 kimaz*** 241 2021.10.21
2989 질의(기타) 급여 환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violet1*** 333 2021.10.21
298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soojin0*** 185 2021.10.21
2987 질의(경력인정) 졸업예정자 취업문의 1 humant*** 359 2021.10.21
2986 질의(경력인정)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ptaf*** 432 2021.10.21
2985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호봉 획정 1 iceo*** 279 2021.10.21
2984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관련 1 krhkdw*** 192 2021.10.21
2983 질의(경력인정) 직원 전력조회 문의드립니다. 1 yama*** 524 2021.10.20
298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무기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kh1*** 216 2021.10.20
2981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1 choiyan*** 186 2021.10.20
2980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지급시 문의 1 file uria*** 193 2021.10.19
2979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휴가 문의 2 kej5*** 691 2021.10.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