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4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복지관 직원의 질병상의 이유로 올해 유급병가와 개인 연가를 다 사용하며 근무와  병원 진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연가까지 모두 소진된 상태 입니다.

 

남은 3개월동안도 병원 진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상황인데 이경우 내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여도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규정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복지관도 적용이 되는지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6조 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2016. 11. 22., 2018. 7. 2.>

img35105327

  • ?
    sasw2962 2021.09.29 10:53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 받으시는 자치구나 지자체 해당과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2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4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5 2024.03.12
302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드립니다. 1 wen*** 148 2021.11.02
3021 정책건의 처우개선 관련 1 moy*** 308 2021.11.02
302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문의드립니다. 1 file thgus7*** 364 2021.11.02
3019 질의(기타) 결산 관련 1 tot1*** 138 2021.11.02
301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침 내 복지항목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관련 질의 드립니다. 2 whs*** 466 2021.11.01
3017 질의(복지포인트) 근무기간에 따른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uria*** 189 2021.11.01
3016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hse03*** 161 2021.11.01
301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 포인트 이용 문의 1 izero*** 141 2021.11.01
301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blackblue*** 103 2021.10.31
3013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6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file admin 2049 2021.05.07
3012 질의(기타) 지정후원금 문의 1 boy*** 312 2021.10.29
3011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yama*** 299 2021.10.28
301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ini02*** 415 2021.10.28
3009 질의(인건비기준) 명절 수당 지급 문의 1 funn*** 161 2021.10.27
300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yama*** 176 2021.10.27
3007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abcdefg1*** 360 2021.10.27
3006 질의(경력인정) 직업재활시설 경력인정 문의 1 dkm*** 153 2021.10.26
300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walyw*** 159 2021.10.26
3004 질의(기타) 행사로 기프티콘 및 상품권 발송 시, 1 leelo*** 363 2021.10.26
3003 질의(복지포인트)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yub*** 184 2021.10.26
3002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공가 문의합니다 2 alal0*** 984 2021.10.26
3001 질의(복지포인트) 콘택트렌즈 문의 1 eunju2*** 195 2021.10.25
3000 회원공유 구립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모집 공고 file sasw2962 189 2021.10.25
2999 질의(인건비기준) 부양가족 소멸과 발생이 모두 속한 달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dals*** 327 2021.10.25
29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pigl*** 152 2021.10.25
2997 질의(경력인정) 대체직 호봉 승급 문의 1 prett*** 192 2021.10.25
2996 질의(복지포인트) 육아휴직 후 미복직 시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codoc*** 288 2021.10.25
299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rhdkqtjs*** 180 2021.10.22
299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kimsoje*** 250 2021.10.22
2993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지급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1 create1*** 230 2021.10.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