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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9.24 05:56

명절수당 관련 문의

조회 수 8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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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운영비(시비+국비, 구청에서 운영비 입금)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의 서울시 기준 호봉으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명절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상담센터에 글 남기니 이 게시판으로 문의하라고 하여 재문의합니다)

 

명절수당은 기본적으로 법적임금 및 수당이 아니며

즉, 법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 지급주체(시설)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지침상으로는 명절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 명절 1일 전까지 재직이 유지 중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명절연휴 직후부터 발생하는 퇴사가 명절수당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명절수당이 법적 임금 및 수당이 아니므로 퇴사와 관련하여 지침이 없는 상황에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인 2022년 구정연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2월 1일 화요일이 구정 당일이고 1월 31일 월요일, 2월 2일 수요일이 구정 연휴입니다.

예를 들어 구정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월 3일인 목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명절에는 재직 중이였으므로 

1월 마지막 주에 받은 명절수당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고 1월 말에 명절수당 받은 것이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구체적인 적용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침상에는 명절 1일 전까지 재직 중이면 받을 수 있다고만 확인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명절수당은 법적임금 및 수당이 아니므로 운영비 운영 지침상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시설 재량껏 지급해도 무방함이 맞는 거겠죠?

 

리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1.09.24 09:12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인건비 및 각종수당은 서울시에서 마련하여 발표하는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합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해 집행되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sasw.or.kr)

     

    위 링크에 게시된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8쪽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규직직원으로서 명절연휴 이후 퇴사일 경우 지급함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라며, 보조금은 집행기준에 의거 지출됨으로 시설 재량껏 지출할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070-4347-522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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