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설치된 재가센터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구요
2) 사회복지법 에 의해 설치된 재가센터 근무경력은 2년 미만입니다.
대학4년졸업이후 복지센터 근무경력이 6개월 밖에 안되구요 학사졸업이후 2년이상경력이 있어야 보수교육강사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번 장기용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해도 보수교육강사자격이 되나요? 안되나요?
일명 3번 시작기관(센터 코드번호)
꼭 2)사회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센터에서 만 근무경력이 인정되나요?
일명 2번 시작 기관(센터 코드번호) 1), 2)모두 학사취득이후 경력이 상관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수교육 강사직과 그외 강사직은 강사등록이 있습니다. 강사신청할 때 경력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강사자격은 재가센터근무경력 전문학사졸업이후 근무 경력은 필요없고 4년제 학사 졸업이후 경력으로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았을 수도 있구요 보수교육인력개발원에서 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보수교육 강사 자격기준 내용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유선(교육팀/ 02-786-2965)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202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신청, 추천 안내 (연중 상시)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