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규직원이 광주소재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기간은 18년 9월 1일~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는 경력이 80%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6개월(실제 근무한 날수는 181일)*0.62(25/40=0.62) = 112.2일
112.2일*0.8 =89.6(89일)
=2개월 29일
이렇게 계산하여 경력 산정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에 80% 인정 경력이라..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안내드립니다.
1.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2.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1년 7.2월=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본 규정이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안내를 함께 공유드리오니, 세부내용 확인하시어 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2)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