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관련해서 여러 문의글과 답변을 살펴보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경력인정 문의 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의 경우 100%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1.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고유사업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으면 80% 경력인정인가요?
1-2 그럼 경력산정 시 사회복지시설 여부와 더불어 담당 사업의 해당여부 도 확인해야하는 걸까요?
2 이전 답변에서는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무기간 모두 인정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둘중 어떤걸로 적용해야 하는건지?
(당시 문의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등 이었습니다)
3. 전담인력 등 시설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취업하였다면 80% 라는 답변도 주셨는데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는 경상보조금 외에 별도로 교부받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분들인건가요?
4. 보통 고유사업수행 및 인적기준 종사자면 정규직이고 별도 또는 추가 채용은 계약직인 종사자가 대다수 인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다는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경력은 급여와도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