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652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게시판 자료를 계속해서 찾아봤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1. 군 경력 2년0월15일 이면 2년만 치는건가요 아니면 15일 일수까지 인정되는건가요?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회복지법인 방문요양센터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경력인정이 80%, 100%, 인정안됨. 인가요??

  • ?
    admin 2021.06.10 10:1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군경력은 실제 복무한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 경력인정을 하게 됩니다.

    - 군복무를 하셨던 당시 의무복무기간을 병무청에 확인합니다.

    - 병적증명서 또는 초본에 명시된 복무기간을 확인하여 경력인정에 산입합니다.

     

    2. 정확한 시설의 종류를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은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시설 지침에 "사무원"에 대한 인력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자격기준에 충족하였다면 경력100%인정, 다만, 시설자체적인 추가 인력이었다면 80%(이부분은 자치구 해당과에 추가 확인바랍니다) 로 사료됩니다.

    - 인정시설이었을 경우 : 인정시설이었을 경우에는 사무원에 대한 추가 경력인정은 명시된바 없습니다. 경력인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hyenmin2*** 2021.06.10 10:34
    인정시설이었을 경우라는게 어떠한 경우 일까요?? 장기요양기관??

    빠른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 ?

    인정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4쪽

     

    2021년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00%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표현하고, 80% 인정되는 시설을 인정시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90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8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11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74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1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1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9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9 2024.03.12
2760 질의(기타) 영구문서 보존기간 법적근거 문의드립니다.(인사기록, 참여자 관련서류) 1 file amh2*** 3492 2021.07.14
2759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백신 접종 1 dbtjdrud*** 630 2021.07.13
2758 질의(기타) 문의드립니다. 1 dudw*** 130 2021.07.12
2757 질의(경력인정) 노인인력개발센터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3 aika*** 197 2021.07.12
2756 질의(기타)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으로 휴강 시 강사료 지급 여부 1 luvna*** 260 2021.07.12
2755 질의(기타) 법인 발령 시 근속연수 및 연차일수 문의 1 ai*** 353 2021.07.09
2754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4 - 채용관련 질의내용을 공유드립니다. file admin 1055 2021.05.07
275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appl*** 269 2021.07.09
2752 질의(기타) "조리사"라는 직위를 기간제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1 dit*** 237 2021.07.09
2751 질의(복지포인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icarus8*** 194 2021.07.09
275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사항 1 moy*** 245 2021.07.08
2749 질의(경력인정) 군경력 미인정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1 moy*** 208 2021.07.08
2748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1 sinwc0*** 271 2021.07.08
2747 질의(경력인정) 2757번 글 답변에 대해 경력인정 부분 질문 드립니다. 1 mazzare*** 195 2021.07.07
274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kccsa*** 158 2021.07.07
274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dlruddl*** 258 2021.07.07
274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읩니다. 1 wha6*** 284 2021.07.06
2743 질의(기타) 급여 및 수당 문의 1 gkssk*** 319 2021.07.06
2742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인정문의 1 west*** 486 2021.07.06
2741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186 2021.07.06
274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azzare*** 245 2021.07.06
2739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 휴가제도 관련 1 bcrys*** 472 2021.07.06
273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gkssk*** 383 2021.07.05
273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seon*** 205 2021.07.05
273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alekf*** 217 2021.07.03
273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wer*** 636 2021.07.01
2734 질의(기타) 유급연차휴가 제도 질문드립니다. 1 ksmin8*** 161 2021.07.01
2733 질의(인건비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문의 1 file tpgml0*** 502 2021.07.01
2732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dlawjddk*** 246 2021.07.01
2731 질의(대체인력)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1 chulmin*** 323 2021.07.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