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8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을위한 경찰청 소속의 비영리 민간단체 입니다.
정관에도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사업이 진행되고
기관 자체적으로도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vms를 이용한 봉사활동 인정 등이 가능한 곳인데....
추후 사회복지 기관에 입사를 하여도 80% 경력 인정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경력인정기관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로 기준에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사경력 80%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취업해서(취업요건 등 지침확인 필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될지 여부는 세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정도로는 경력인정 기관이 아니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