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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문의는 (시설장)이 동일법인내 타 시설로 인사이동시 공개채용원칙 위반인지 문의입니다.

 

[붙임 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2020.12) 복지정책실 자료

 

4페이지 Q8 관련 질의입니다.

 

Q8. 동일법인내 타 시설로 인사이동 시에도 공개채용원칙 적용되는지 여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인내 타시설 인사이동은 공개채용 위반

 - 최소 경력기준 미달 시설장님이 동일시설 계속근무 시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하나 타시설 이동시엔 공개채용원칙 및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 위반에 해당

 

--------------------------------------------------------------------------------------------------------------------------------

 

질의입니다.

 

1. A 법인에서 운영하는 B 노인복지관의 시설장이 A 법인에서 운영하는 C 노인복지관 시설장으로 인사이동 되어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설장 경력 10년 이상 충족/ 기존 순환발령) 

 

  

 -  인사이동 대상 시설장은 A 법인 대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A 법인에서 운영하는, B 노인복지관과 C 노인복지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법인대표가 아닌 각시설의 시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인내 타시설 인사이동은 공개채용 위반? 위 사례가 공개채용 위반인지? 순환발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4페이지
1-3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시설장 포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적용사항에 의거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시설장포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 시 해당 직원(시설장포함)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감사합니다.  

  • ?
    admin 2021.05.06 11:0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에 유사한 내용 질의드렸던 답변 공유드립니다. 종사자의 경우이지만 비슷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시설의 대표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시설과 법인의 대표자가 다를 경우 인사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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