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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1.04.29 11:14

유급병가제도

조회 수 3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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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전에 협회 통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개선사항 요청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글 남깁니다.

 

 현재 유급병가제도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건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였더니 휴업급여가 70%입니다.

 치료비와 교통비는 요양비청구 가능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공제회를 통해 직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복지공단 요양비 청구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로 인한 임금손실 30%는 보상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유급병가제도 활용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 문의로는 우선 산재보험 적용해야 하므로

 유급병가제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개인 활동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면 임금손실이 없는데

 오히려 업무중 사고면 병가제도가 아닌 산재보험 적용받아 임금손실이 생기니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사안가지고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안은 제가 경험하지 못해 어떤 것이 더 낫다 할 수는 없지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 ?
    admin 2021.05.03 13:5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유급병가제도는 아무런 적용도 받지 못하는 질병에 대해 유급휴가로서 지원하기 위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다시한번 정리하여 담당부서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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