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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4.20 14:14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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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번에 인지치료사를 채용했습니다.

 

경력의 경우

1. 00병원 작업치료사 32개월 24

2. 00병원 작업치료사 26개월 24

3. 00이비인후과의원 인지학습치료사 6개월 10일 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80%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1. 위의 경력의 경우 80%를 인정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병원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현재 채용을 인지치료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경우에 작업치료사 경력은 제외하고 인지치료사 경력만 인정하는것인지 동종 직종을 치료사로 보고 다인정해주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04.20 14:4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는 인지치료사에 대한 경력인정에 대해 별도 정해진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규 인력이라면 해당 사업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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