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9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2021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변경사항 안내

 

1. 인건비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8쪽)

 

변경전 : 승진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을 말함

변경후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포함하여 적용

 

질문 : 승진 최소연한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내 경력만 인정이 되고, 타시설 및 타법인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예) 타법인 / 노인복지관 1년 경력
                  우리복지관 2년 경력
인 직원의 경우 대리 승진 최소소요연한3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03.15 12:0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먼저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3종 복지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승진소요연한은 해당 급수에서 근속한 기간으로 정함으로 5급으로 3년이상 근무시에 4급으로 승급의 조건(당연승급이 아니므로 기관의 인사적 판단에 따라 승진의 기회 부여)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2020년 초 동일기관이 아닌 타기관의 경력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드렸고, 복지정책과에서 최소 소요연한 관련 관련 부서에 권고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이기에 각 과마다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협회 쪽에는 관련 과의 공문이 수신되지 않기에 알려주신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본 바
    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운영지침에 타 시설의 경력도 인정되는 것이 포함되었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동일시설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승진 소요연한은 모든 직능이 해당되지 않기에 각 직능의 지침을 준수해주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력인정에 대한 부분이 아닌 내부 승진에 필요한 승진소요 연한이기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최소 승진소요연한을 준용하는 기관들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협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각 기관 또는 직능에서도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61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3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7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3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5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8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6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5 2024.03.12
2548 질의(경력인정) 물리치료사 유사경력 인정 관련 문의입니다.(유사경력기관 폐업시) 1 rush*** 550 2021.04.02
2547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80%)인정 및 노인일자리전담인력 경력증명서(직급) 경력인정 문의 1 whgu*** 2317 2021.04.02
2546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 1 leo7*** 535 2021.04.02
2545 질의(경력인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력인정 문의 1 ymiko*** 941 2021.04.01
2544 질의(경력인정) 데이케어센터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ded*** 531 2021.04.01
2543 자유의견 사회복지사 의 가치 ~^ rtg8*** 237 2021.04.01
254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자녀 질문입니다. 1 mazzare*** 275 2021.04.01
2541 질의(복지포인트) 퇴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yhjang0*** 528 2021.04.01
254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관련 질의 1 kh*** 491 2021.04.01
253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 질문드립니다 1 qjeld*** 281 2021.03.31
2538 질의(경력인정)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duds*** 673 2021.03.31
2537 질의(경력인정) 안전관리 경력인정이 되나요? 1 law*** 221 2021.03.30
2536 질의(경력인정) 경력관련 문의 2 sku4*** 159 2021.03.30
2535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jrin*** 326 2021.03.30
2534 질의(기타) 공동모금회 이자 반납 방법 1 jjikk*** 486 2021.03.30
2533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ju*** 216 2021.03.30
2532 질의(기타) 현장실습확인서에 대하여 1 file gmc*** 411 2021.03.29
2531 질의(기타) 후원금 사용 문의(잡지출) 5 jjikk*** 1434 2021.03.29
2530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1 shy*** 326 2021.03.29
2529 질의(인건비기준) 월 중도 출산휴가자 명절휴가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msrj*** 307 2021.03.29
252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질문 1 dysy8*** 306 2021.03.29
2527 질의(건강검진공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강검진 제도 관련 문의 1 dongmuncen*** 508 2021.03.29
2526 질의(기타) 사회복지사업법상 범죄경력 조회 관련 2 smar*** 1162 2021.03.29
2525 질의(경력인정) 사무원 경력산정 문의 1 jsrjjs0*** 620 2021.03.28
252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sku4*** 184 2021.03.26
2523 질의(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ded*** 133 2021.03.25
2522 정책건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lha*** 358 2021.03.25
2521 질의(기타) 활동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문의드립니다 1 coolryo*** 144 2021.03.25
252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aw*** 437 2021.03.25
2519 질의(경력인정) 민간 상담소 경력인정 기준!!!!!! 1 whdmsquf*** 214 2021.03.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