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의 인건비 범위를 질의합니다.
휴직자의 인건비 범위에서 <복지포인트...조정수당>을 빼야 하는 건가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의 인건비 범위를 질의합니다.
휴직자의 인건비 범위에서 <복지포인트...조정수당>을 빼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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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 질의(인건비기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시간외근무수당 문의 3 | tosh1*** | 2163 | 2021.03.11 |
248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nymph0*** | 270 | 2021.03.11 |
2482 | 회원공유 | 사회복지현장의 효율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선후배, 동료 사회복지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 | kkjs1*** | 251 | 2021.03.10 |
2481 | 질의(기타) |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1 | pak11*** | 689 | 2021.03.10 |
24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질의드립니다. 1 | tpdud8*** | 418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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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 질의(경력인정) | 정규인력이라는 것은 1 | realhan*** | 283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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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 질의(경력인정) | 장기요양법 의거 경력사항 질의드립니다. 3 | soccerm*** | 199 | 2021.03.05 |
2463 | 질의(기타) | 운영규정 개정 절차문의 1 | whgu*** | 1238 | 2021.03.04 |
2462 | 질의(유급병가) | 업무중 교통사고시 유급병가처리 유무 확인 및 유급병가처리 미적용시 근무일수 인정여부 문의 2 | whgu*** | 2034 | 2021.03.04 |
2461 | 질의(기타) | 승급 TO 문의입니다. 1 | mmmmm940*** | 380 | 2021.03.04 |
2460 | 질의(인건비기준) | 10인 미만 시설 인건비 기준 1 | cliff*** | 257 | 2021.03.04 |
2459 | 질의(인건비기준) | 확인부탁드립니다. 1 | ttl0*** | 309 | 2021.03.03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21 서울시처우개선계획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1. 복지포인트는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후생복지제도로 대체인력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조정수당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할 것으로 보이며,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