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신 근로자분께서 가족돌봄 무급휴직을 사용하시거면 이것도 육아휴직으로 보신단건가요?
가족돌봄무급휴직은 예시에서 보이는 질병이나 육아휴직과 상이한게 아닌지요?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신 근로자분께서 가족돌봄 무급휴직을 사용하시거면 이것도 육아휴직으로 보신단건가요?
가족돌봄무급휴직은 예시에서 보이는 질병이나 육아휴직과 상이한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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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별개의 휴직이며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법률에 의한 법정휴가이나 모두 무급휴직입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질의 주신거라면, 가족돌봄휴직을 육아휴직으로 보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정휴직으로서 계속근로로보기때문에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더 궁금하신것은 유선 070-4347-5221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