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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1.25 10:58

사회복지사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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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개월 18일

x개월 12일 근무경력이있습니다.

합산하면 30일인데 호봉산정할 때 한달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외

복지관소속 내 직업지원팀/훈련지원인은 사회복지사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는 현장중심직업재활? 인건비로 받는 것 같습니다.(장애인개발원)

  • ?
    sasw2962 2021.01.25 18:1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경력인정의 경우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되오니 아래내용 확인 하시어 경력 기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시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

    또한 복지관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실 경우, 경력은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내용이 급여에 관련 된 것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시작할때부터 5급 적용으로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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