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01.22 15:30

임금관련 문의

조회 수 1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기본사업 외에 별도특성화사업인력이있는데 21년 지침에 인건비 기준이 20년기준 7%이상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이상 지급이라고만 지침에 나와있어 다른일반직원들처럼 호봉으로 인정해주어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기존에있던 인력이 퇴사하고 신규직원이들어와 20년 1호봉 21년은 2호봉으로 승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나와있는 20년기준 7%이상 지급이라고되어있어 20년기준 7%이상은 호봉기준표에 나와있는 2호봉보다 높은상황입니다. ex) 20년 190만원 7% 증가면 2,033,000원 하지만 2호봉은 2,000,000원입니다.

호봉적용보다 지침을따라 7%이상 지급을 꼭 해야할까요, 아님 직원은 나중을 생각하여 기존처럼 매년 호봉승급을 원하는데 지침을따르지않고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직원과 합의를 하면 직원이 희망하는대로 지침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해도,,괜찮을까요 ㅠㅠ



  • ?
    sasw2962 2021.01.22 17:5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별도 지침이 있으신 경우 내용을 준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관련된 상세사항은 해당과로 문의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제시한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토대로 안낸드리고 있는바, 별도 지침까지는 확인과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21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4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5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7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6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0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3 2024.03.12
2423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seobu0*** 288 2021.02.15
2422 질의(경력인정) 조리사(찬모) 경력 인정 문의 2 seehi*** 243 2021.02.10
2421 질의(기타) 2397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koreadok*** 130 2021.02.10
2420 질의(기타) 졸업예정자와 학위예정자 채용문의 1 dmchild0*** 615 2021.02.10
2419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급수 문의 1 tpqm*** 361 2021.02.09
2418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경력산정 질의 1 mjwz1*** 309 2021.02.09
241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myeon*** 156 2021.02.09
2416 질의(기타) 수입원 지출원의 결의서 작성 1 kmk7*** 891 2021.02.09
2415 질의(경력인정) 신문광고료 지출 및 경력산정시 퇴직일 포함유무 확인 1 file whgu*** 276 2021.02.09
2414 질의(기타) 실습슈퍼바이저 1 wldma*** 2947 2021.02.09
2413 질의(경력인정) 경력 1 songha*** 233 2021.02.08
241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jin1*** 205 2021.02.08
2411 질의(기타) 당해연도 반환금 2 them*** 334 2021.02.08
2410 질의(기타) 기능보강으로 구입한 장비 처리(폐기, 중고판매)관련 2 whdlf*** 609 2021.02.08
2409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조달업체 등록관련? 1 kej5*** 113 2021.02.08
2408 정책건의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 공고 및 이력서 등에서 연령부분 오류가 있습니다. 1 file ksj3*** 589 2021.02.08
240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junyo1*** 241 2021.02.06
24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ehowlsja*** 235 2021.02.05
2405 질의(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icarus8*** 87 2021.02.05
240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kej5*** 157 2021.02.05
2403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jyh0*** 265 2021.02.04
2402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및 연차 문의 1 phoc*** 586 2021.02.04
2401 질의(인건비기준) 수당 관련 1 dea*** 443 2021.02.04
2400 질의(인건비기준) 문의드립니다. 1 dudw*** 260 2021.02.03
2399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 합니다 1 sasw2962 469 2021.02.03
2398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휴가제도 질문입니다. 1 qufl1*** 2456 2021.02.03
239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violet1*** 350 2021.02.03
2396 질의(인건비기준) 임금체계관련 문의 mhh*** 160 2021.02.03
2395 질의(기타)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의 2 ys03*** 310 2021.02.03
239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의 1 kimgil0*** 323 2021.02.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