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1.20 11:49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2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2021년 인정대상경력이 추가되어 문의드립니다.

 

80% 인정 - 32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가 특수(장애)학교 종일반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위 내용으로 경력이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학교 돌봄교실은 인정을 해줬다고 하는데.. 특수학교 돌봄교실은 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ㅜ

  • ?
    sasw2962 2021.01.21 13:3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로 보았을때 아래 두가지 중의 경력사항에 해당되시지 않을까 사료되며 각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또는,

    32의 해당사항이시라면 근무하셨던 곳이 아래 사항에 준하는 제공기관이신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설치 근거 확인.)
    " 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 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상세 내용은 해당과에서 확인 하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27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7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9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7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2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2393 질의(기타) 2319번 게시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lefthan*** 231 2021.02.02
2392 질의(인건비기준) 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ahn20*** 455 2021.02.02
239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3 pjasw*** 262 2021.02.02
2390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ju*** 225 2021.02.01
2389 질의(복지포인트) 육아 휴직도 복지 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1 izero*** 282 2021.02.01
2388 질의(자녀돌봄휴가) 종사자 처우개선 중 후생복지제도 관련(자녀돌봄, 건강검진 공가 관련) 1 gusdk*** 615 2021.02.01
2387 질의(인건비기준)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passio*** 304 2021.02.01
238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신청 증빙서류 관련 문의 1 appl*** 408 2021.02.01
23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제도 문의 1 lsiphh6*** 466 2021.02.01
2384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당일) 공가처리 관련문의 1 whgu*** 4617 2021.01.30
238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1 betty1*** 243 2021.01.29
2382 질의(인건비기준) 호봉계산 문의 1 whgu*** 2495 2021.01.28
238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ses*** 210 2021.01.28
2380 질의(인건비기준) 육하휴직대체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1 sksdlck*** 748 2021.01.27
237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eg*** 190 2021.01.27
237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3 koreadok*** 358 2021.01.27
2377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계산 등 1 naree*** 338 2021.01.27
237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cjfdm*** 352 2021.01.26
2375 질의(인건비기준) 경력 적용에 따른 직급 승급 문의 1 lren*** 393 2021.01.26
2374 회원공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file sasw2962 266 2021.01.26
237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1 ntob*** 365 2021.01.25
23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jina987*** 185 2021.01.25
2371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myeon*** 279 2021.01.25
2370 질의(경력인정) 노인복지 경력인정 문의 1 jys96*** 283 2021.01.25
2369 질의(경력인정) 처우개선 26쪽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문의합니다 1 santus*** 284 2021.01.22
2368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 급여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min*** 722 2021.01.22
2367 질의(인건비기준) 통상임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cyh2*** 370 2021.01.22
2366 질의(인건비기준) 임금관련 문의 1 cyh2*** 149 2021.01.22
23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기준 질문 1 wldma*** 475 2021.01.22
236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cmh0*** 245 2021.01.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