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21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저는 서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2020년) 급며 명세표를 보면 '기본급' 항목에 더하여 '조정수당'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이 '조정수당' 이라는 항목의 정확한 내용(범위) 및 뜻이 궁금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서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시에서 내어주는 급여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 내어주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서울특별시의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급여 예산은 각 시도에서 지자체에 따라 책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별 예산을 책정해 주는 건가요?
5. 2021년의 '조정수당' 지급여부는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력과 관련지식이 부족하여 글 쓴 내용 중에 알맞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명칭 사용 및 단어 선택,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1.01.20 09:4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서울시는 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국비지원시설과 서울시 임금을 사용하고 있는 시비지원시설 기관과의 임금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국비지원시설에 '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차액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1. 복지부와 서울시 임금기준을 비교하여, 서울시 급여액 대비 부족한 차액을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수당이 '조정수당' 입니다.
    2. 서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조정수당이 포함된 서울시 임금긱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복지부의 임금기준이 공통 활용되어 왔으나, 각 해당 지역의 자자체 등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우뭔 대비 95%의 급여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단일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 해당 시설의 예산지원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국비+시비 예산으로 적용되며, 시비지원시설은 100% 시비예산으로 지원됩니다.
    5. 2021년 또한 임금 보존을 위해 조정수당이 지급되며, 아래 첨부 드리는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세 기준은 해당과에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22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5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6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8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6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0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3 2024.03.12
2393 질의(기타) 2319번 게시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lefthan*** 231 2021.02.02
2392 질의(인건비기준) 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ahn20*** 455 2021.02.02
239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3 pjasw*** 262 2021.02.02
2390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ju*** 225 2021.02.01
2389 질의(복지포인트) 육아 휴직도 복지 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1 izero*** 282 2021.02.01
2388 질의(자녀돌봄휴가) 종사자 처우개선 중 후생복지제도 관련(자녀돌봄, 건강검진 공가 관련) 1 gusdk*** 615 2021.02.01
2387 질의(인건비기준)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passio*** 304 2021.02.01
238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신청 증빙서류 관련 문의 1 appl*** 408 2021.02.01
23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제도 문의 1 lsiphh6*** 466 2021.02.01
2384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당일) 공가처리 관련문의 1 whgu*** 4617 2021.01.30
238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1 betty1*** 243 2021.01.29
2382 질의(인건비기준) 호봉계산 문의 1 whgu*** 2495 2021.01.28
238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ses*** 210 2021.01.28
2380 질의(인건비기준) 육하휴직대체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1 sksdlck*** 748 2021.01.27
237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eg*** 190 2021.01.27
237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3 koreadok*** 358 2021.01.27
2377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계산 등 1 naree*** 338 2021.01.27
237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cjfdm*** 352 2021.01.26
2375 질의(인건비기준) 경력 적용에 따른 직급 승급 문의 1 lren*** 393 2021.01.26
2374 회원공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file sasw2962 266 2021.01.26
237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1 ntob*** 365 2021.01.25
23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jina987*** 185 2021.01.25
2371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myeon*** 279 2021.01.25
2370 질의(경력인정) 노인복지 경력인정 문의 1 jys96*** 283 2021.01.25
2369 질의(경력인정) 처우개선 26쪽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문의합니다 1 santus*** 284 2021.01.22
2368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 급여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min*** 722 2021.01.22
2367 질의(인건비기준) 통상임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cyh2*** 370 2021.01.22
2366 질의(인건비기준) 임금관련 문의 1 cyh2*** 149 2021.01.22
23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기준 질문 1 wldma*** 475 2021.01.22
236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cmh0*** 245 2021.01.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