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2조제1호를 살펴보고 문의를 드린것입니다.
자원봉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 특별한 규정된 것이 없는것 같은데요.. 제가 2316번에 밑줄/빨간색 으로 해드린부분외에 더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참고로 자원봉사 관련 설치 법령은 사단법인은 행자부, 민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이 있는것 같습니다 .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6) :
사실 이부분이 너무 모호합니다.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자원봉사는 굳이 설치근거에 대한 법령이 없는것 같은데... 답변에는 설치 근거 법령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사단법인 내 자원봉사 기간의 설치근거 법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신에 대한 기관 여부가 확인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양해 부탁드리며, 참고 자료 올려드리오니 확인 하시고 추가 궁금 사항은 다시 한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6)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