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안된다면, 사유가 어떤것일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안된다면, 사유가 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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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 질의(기타) |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 계획에 키움센터의 적용여부를 묻습니다. 2 | longrun*** | 636 | 2021.01.05 |
2279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 및 경력 인정 문의 1 | hyenmin2*** | 989 | 2021.01.05 |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서울시처우개선 사업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거한 시비지원시설, 국고지원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시설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료 공유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리고, 추가 궁금 사항은 언제든 재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
▶ 2020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notice/53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