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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2월 8일에 복직이예요

2월 11일부터 명절인데, 명절을 기준으로 근무자인데 

명절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이 1월 달 급여에 같이 나온다면 ㅜㅜ 

받지 못하나요? 


첫째 육아휴직때는 호봉이며 경력이 다 인정받았는데, 

둘째는 호봉인정과 경력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정말 그런가요?

  • ?
    peterha*** 2020.11.03 14:25
    지급 가능합니다. 시설에서 1월에 지급을 하시면, 따로 받으시거나, 2월 급여 지급때 받으시면 됩니다.
    *명절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
    sasw2962 2020.11.04 13:5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1)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7p – 명절휴가비 참고바랍니다.
    - 지급대상: 선날 및 추석일(이하“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 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설, 추석 (연2회)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명절 당일(2020.02.12.) 근무하시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시며, 지급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관에서 논의바랍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휴직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호봉 및 경력인정에도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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