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직하신 부모님과 함께 거주
가족 수당 조건이 궁금합니다.
해당되나요?
노인복지관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직하신 부모님과 함께 거주
가족 수당 조건이 궁금합니다.
해당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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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65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4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9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5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6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9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6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1978 | 인건비 전용가능여부와 채용시점이 궁금합니다 2 | whgu*** | 1197 | 2020.09.10 | |
1977 | 장기근속휴가제도 운영관련 문의입니다 2 | whgu*** | 957 | 2020.09.10 | |
1976 | 병가사용(공황장애) 여부 확인입니다 1 | whgu*** | 810 | 2020.09.09 | |
1975 | 자녀돌봄휴가(코로나 관련) 사용가능여부 입니다 1 | whgu*** | 883 | 2020.09.09 | |
1974 | 프로포절 포상금 및 연말 우수직원 포상금 -세금문의 3 | gy713*** | 921 | 2020.09.09 | |
1973 | 경력기간 계산 문의? 1 | kej5*** | 206 | 2020.09.09 | |
1972 | 예수금 통장 잔액 처리 관련 문의 1 | kl9003*** | 1089 | 2020.09.09 | |
1971 | 육아휴직자 장기근속휴가 여부 재 질문 1 | gwst*** | 367 | 2020.09.08 | |
1970 |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 문의 2 | k123pow*** | 1733 | 2020.09.08 | |
1969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rum*** | 572 | 2020.09.08 | |
1968 | 승진 시점 기준이 있나요 1 | hsk0*** | 394 | 2020.09.07 | |
1967 | 복지포인트 문의 1 | nmn*** | 389 | 2020.09.07 | |
1966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wha6*** | 509 | 2020.09.07 | |
1965 | 1976번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 leelo*** | 216 | 2020.09.07 | |
1964 | 경력인정문의 2 | heerh*** | 380 | 2020.09.04 | |
1963 |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휴가 계산 1 | gwst*** | 648 | 2020.09.03 | |
1962 | 계약직 경력 문의 1 | tot1*** | 144 | 2020.09.03 | |
1961 | 회원가입시-개인만 가능할 경우 1 | kimeunae3*** | 98 | 2020.09.03 | |
1960 | 가족수당 주민등록상 별거로 되었을경우 1 | kimeunae3*** | 1235 | 2020.09.03 | |
1959 |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1 | angelso*** | 227 | 2020.09.03 | |
1958 |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kb*** | 1232 | 2020.09.03 | |
1957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경력 1 | leelo*** | 343 | 2020.09.03 | |
1956 | 장기근속 휴가 분할 실시 문의입니다. 2 | mc21*** | 198 | 2020.09.03 | |
1955 | 경력인정 문의 2 | soccerm*** | 191 | 2020.09.03 | |
1954 | 임산부 단축근무 문의 2 | miraec*** | 410 | 2020.09.03 | |
1953 | 유치원 특수교사 경력 1 | leelo*** | 193 | 2020.09.03 | |
1952 | 경력기간의 계산 관련 2 | phj9*** | 267 | 2020.09.02 | |
1951 | 1년미만 근무자 퇴직연금 반환 자금 원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 kjw851*** | 925 | 2020.09.02 | |
1950 | 보수교육 참여의 건 3 | qhtnry*** | 367 | 2020.08.31 | |
1949 |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 1 | thank*** | 222 | 2020.08.31 |
<가족수당 지급기준>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부양가족요건 1,2를 충족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일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