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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조보라입니다.

 

저희 기관 직원중에 출산휴가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처우개선안내 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산전후휴가급여의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외에는 다른 수당에 대한 기준은 명시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질문. 산전후휴가 급여가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된다는 규정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저희 법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에도 통상임금+수당이 다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서 법인과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산전후휴가자의 급여가 지급되는 3개월 동안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통상임금으로 제공된다면 제외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04.22 18:0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팀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우선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은 보조금집행기준과 근로기준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급식비로 한정하고 근로기준법은 월정기지급액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의 범위일뿐 법의 기준은 각 시설 혹은 법인에서 준수하셔야 함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전후휴가자의 가족수당은 보조금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노동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한 보조금의 범위가 있어 그외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법인 혹은 시설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노동상담 게시판에 글을 옮겨 놓겠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lovejob*** 2020.04.23 08:19

    답변 감사합니다!!!!!
    보조금 집행기준과 근로기준법 기준이 상이하군요ㅠ

     

    말씀대로라면 산전후휴각기간 동안 가족수당을 보조금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거지요?

     

    그래도, 담당 과 주무관님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법인과 조정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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