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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09:51

직원 여비 질문이요.

조회 수 6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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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 특성상 외근과 야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생님들이 야근하거나  외근하실 때 식사비용을 여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비로 처리하였는데 갑자기 여비로 처리해도 돼는지 기관장님이 문의하셔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는데

자세한 설명이 안보입니다.

혹시 여비로 처리해도 돼는지.. 그리고 그거에대한 관련 규정도 함께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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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9.02.18 15:0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30(지출의 특례)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1. 여비 및 판공비

     

    정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직능별로 별도의 규정 여부는 세부적인 정보가 없어 답변이 불가하며,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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