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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s://goo.gl/jRZF81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의 특정 종교에 대한 종교행위 강제 금지관련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중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하여 그 이용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및 제55조 개정).

 

전문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사/채용권과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볼모로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일은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중인 게시글에 반대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대 댓글을 읽어보면 사회복지시설과 종교시설을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종교의 자유와 시장경제논리까지 들먹이는 어불성설의 댓글들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용된 사회복지전문가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여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를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90%이상의 운영비가 정부조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선교 및 포교활동에 악용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사회복지서비스제공하는데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견해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각 지방협회 차원의 위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제안합니다.

 

※ 링크 : https://goo.gl/jRZF81

  • ?
    admin 2018.08.21 09:4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보고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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