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59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이번에 사회복지 2급을 취득하려는 학생입니다.

2급 취득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랑 실습확인서랑 자격증신청서 등이 있는데

여기서 성적증명서가 1부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정신건강론, 가족복지론을 들었고

학점은행제로 한국사이버평생학습원에서 사회복지법제, 실천, 실천기술 이러한 것들을 들었고

건국대학교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실습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성적증명서를 각각 한장씩 총 3장을 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서류를 보내고나서 돈도 따로 입금하고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 ?
    admin 2014.12.09 09:4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대리입니다.


    2급 자격증 신청시 필요서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현장실습확인서 1부, 증명사진(반명함판) 2장과

    사회복지교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총 3곳에서 사회복지 과목을 이수하셨기 때문에 총 3장의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 서류들은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의 경우 서류가 협회로 도착하기 전까지 입금해주시면 되며,

    입금시 성명과 주민번호앞자리 6자리를 같이 기입해주시면 따로 확인 전화를 주시지 않아도 정상 접수가 됩니다.
    예) 홍길동891111 


    더 자세한 사항은 02-786-296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5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1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5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95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7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1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8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7 2024.03.12
72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5년 2월 12일 2015년 정기이사회 개최에 따른 안건 의견 보고... 1 file zang6*** 751 2015.02.11
721 사회복지사 전국모임 장소 문의 2 dream091*** 824 2015.02.11
720 축구...좋아하세요!? vitamin10*** 715 2015.02.05
719 연회비 문의입니다 3 arin0*** 892 2015.02.03
718 자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ama*** 572 2015.02.02
717 자격증발급문의 1 ibi*** 628 2015.01.27
716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제출서류 문의드립니다. 1 hillson*** 1252 2015.01.27
715 자격증 발급관련 1 y*** 602 2015.01.27
714 회비 관련 3 jhn5*** 839 2015.01.26
713 복지관 승급 관련문의 1 asl*** 989 2015.01.22
712 협회측 답변 부탁립니다 1 kim4*** 944 2015.01.21
711 2015년도 임금테이블 관련 문의 1 ohm4*** 1517 2015.01.14
710 경력인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ya4860*** 1241 2015.01.09
709 713번 글관련하여 연락바랍니다 1 heerh*** 869 2015.01.05
708 건의합니다.(보수교육비) 1 gan*** 1159 2015.01.04
707 협회비 및 발급 1 heerh*** 1135 2015.01.03
706 질문이 있습니다. 1 ayu*** 881 2015.01.01
705 사회복지사2급 1 ppd*** 1605 2014.12.15
» 사회복지2급 자격증에 관해 1 dlth*** 1598 2014.12.07
70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cho*** 1496 2014.11.30
702 사회복지사 1급시험 응시자격 문의입니다. 1 ksj*** 2253 2014.11.29
701 지방복지재정의 위기, 분석과 해법 토론회 <자료집 첨부> file sasw2962 1421 2014.11.25
700 사회복지사 1급 수험생이 수험도서 및 자료를 급구합니다. ejeon*** 1260 2014.11.23
699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3 oga*** 2082 2014.11.21
698 사회복지사 보수임금체계가 아쉽네요. 1 file kim4*** 2029 2014.11.19
697 문의드립니다. 1 bokjiza*** 987 2014.11.19
696 문의드립니다 1 kim4*** 991 2014.11.17
695 2015년 복지종사가 인건비 부분 질문드립니다. 4 kim4*** 2286 2014.10.31
694 사회복지사 야구단원 모집 file swe*** 1911 2014.10.20
693 제1차 통일사회복지포럼 안내 file sasw2962 1389 2014.10.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