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으로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발전에 힘써주시는 협회와 관련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호봉 승급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현재 시스템은 호봉승급이 1, 4, 7, 10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7월 중순에 입사한사람은 1년이 지나도 10월에 호봉승급이 되어야 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기존에 연 4회호봉승급이 아닌, 매월 1일자 호봉승급으로
변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보면,
아직 호봉승급은 기존의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은 매월1일자로 호봉승급이 이루어진곳도 있다고 하는데, 중심인 서울에서는
아직 변경된 지침이 아닌 기존방식에 승급이 이루어지는 것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매월 호봉승급이 반영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7월 20일에 입사하면, 연달아 거의 3달후에 호봉승급이 되니 안타까운부분이 있습니다.
3달에 대한 보상은 물론 없겠는건지요.
2015년에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지급기준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영하여,
매월 호봉승급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협회차원에서 답변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다시한번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리고,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급여지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지침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이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급여는 서울시 임금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봉승급 역시 서울시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서울시지침을 분기별 승급이 아닌 월승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