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의 대상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2. 사회복지시설(예: 노인복지관)의 가정봉사원 사업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
- 가정봉사원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보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3.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이 보수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됨.
-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는 보수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회신(복지정책과-582, 복지정책과-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