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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

교육실장 김희성

 

1. 세부업무 처리 절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명칭 “행복e음”

2010년부터 자산조사 결과 값을 모든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자산조사 모든 조사업무는 사업과 관계없이 복지부에서 전담하여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자격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강화

※ 동주민센터: 신청/ 구청: 조사/ 복지부: 전산확인

 

2.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p13)

가구원 이외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3. 수급 신청 시 수급권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안내해야한다(p15~16)

-처리기간 안내 / 제출서류 안내/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의 의무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해야함을 명시

세대구성원 변경/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아닌 경우 수집된 정보는 5년간 보유

※수급자가 급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있으나(p227) 수급권자에게 안내해야하는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4. 행정인턴 소득공제(p75)

올해부터 정부의 행정인턴으로 참가하여 받은 급여의 10% 소득공제

 

5.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축소(p74)

65세 이상 일반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91,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 노인은 25,000원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매년 차감하여 수급자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구분

79세이하

(07,12월 기준)

80세이상

(07,12월 기준)

비고

경로연금 수령액

45,000원

50,000원

 

가구특성비용지출

2009년

35,000원

40,000원

 

2010년

25,000원

(실제 수령액)

30,000원

(실제 수령액)

△10,000원 축소

 

6. 금융재산의 이자소득 산정(p81)

2009년 수급자의 이자소득 미산정하고 부양의무자의 경우만 산정하였으나 2010년에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금융재산의 이자소득을 산정

 

7. 근로무능력자 범위에서 제외된 자

-2009년 지침에는 있었으나 2010년 지침에는 없어진 조항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

?질병, 부상 또는 장애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권자

(치매보호자, 중중장애인보호자, 정신, 지적, 자폐성장애인 보호자는 3급 까지)

※p88의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편의 두번째 대상자에는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로 명시되어있음

-새로 인정된 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8. 재산중 건축물과 과 주택가격 산정변경(p93)

2009년 - 건축물, 주택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는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2010년 - 토지는 2009년과 동일방식으로 산정하나 건축물, 주택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적용

 

9. 임차보증금 산정 변경(p93)

2009년 - 확정날인 받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가격전액을 산정

2010년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의 95% 산정

 

10.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대출(p117)

-담보대출의 경우 설정액이 아닌 실제대출금을 부채로 인정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카드회사의 카드론

 

11.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p103)

다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법원의 판결에 의해 차명, 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도명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12. 금융재산 과다로 수급 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 기준 강화

-금융재산 과다로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 하는 경우 사용금액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기본생활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 과다로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 사용금액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기본생활경비로 인정하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모두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만 인정(p109)

 

13. 자동차중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p106)

1600cc이하의 차량 중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으로 범위를 확대

 

14.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1600cc이하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p107)

 

15.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명시(p107각주)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차량이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화물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야간에 소득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자동차는 1600cc이하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및 10인승이하 전방조종 자동차만 해당됨

 

16. 재산기준특례자의 보호(p120)

재산기준특례자중 소득과 재산형태, 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으로 특례자로 3년간 계속보호 가능

 

17. 구상권 청구 권고(p124)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특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수준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간주, 반드시 수급자로 보호하고 보장비용 징수여부를 검토

※ 반드시 수급자로 보호하라고 하여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 한다면 현재와 마찬가지임

 

18.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활번호 부여 (p235 2009년 2분기 까지 697명)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쉼터노숙인 등으로서 주민등록번호로 식별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고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업무를 통일 (거리노숙인제외)

 

19.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범(p138)

한정치산, 금치산/ 채권 압류자/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삼촌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기초생활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첨부)

 

20. 소급지급 불가(신설p187)

보장기관의 급여결정사항대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지급은 불가함. 단 보장기관에서 과소 지급한 경우는 소급지급이 가능하고 반대로 과다 지급된 경우는 반환 대상임

※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소급지급이 불가능 하다면 인권침해임

 

21. 근로능력판정-개정되어 근로능력평가 및 활동능력평가실시(p65~p70)

1단계 의사의 의학적 판정 2단계 활동능력 간이평가, 3단계의 활동능력 전체평가로 강화됨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한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서를 제출해야함

-판정받을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받는 유효기간은 1년임

※부록참고

 

?기존수급자 재판정

200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은 자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재판정 시기를 결정한다.

재판정월

4

5

6

7

8

9

10

11

12

출생월

1

2,3

4,5

6,7

8

9

10

11

12

 

 

▣ 민원관련 개선사항

 

22.경영이양직불금 (p47)

농어민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소득에서 공제

 

23.양육수당 소득산정에서 제외(p73)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24.노동부 취업서공 패키지 참여 취업훈련수당 소득산정에서 제외(p78)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로 얻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인 교통비 월 5만원과 식비 월6만원을 공제하고 취업 성공시 지급되는 수당 100만원도 소득산정에서 제외

 

25.교육급여(p160)

모든 교육급여를 수급자의 부모에게 지급하였으나 입학금과 수업료는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급

 

26.장제급여(p163)

근로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것을 근로능력여부와 상관없이 50만원으로 일괄 지급

 

27.부정수급자 고발조치(신설p188)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인자는 법49조에 의거 고발조치 함.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28.부양의무자 소득 중 차감되는 소득(p125)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료등)

-공공일자리소득(공공근로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공적이전소득중 고엽제환자의 수당

 

29. 올해부터 디딤돌 일자리 참가자 자활급여 특례수급자로 적용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전월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생계 주거급여 지급

 

30. 2010년 최저생계비: 전년대비 2.75% 인상 (단위: 원)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09,919

1,363,091

1,615,263

최고현금급여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부록 1. 근로능력판정 기준

1단계:의학적 평가 2단계: 활동능력 간이평가 3단계: 활동능력전체평가

의학적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활동

능력

평가

간이

평가

3점

간이평가 3개항목(12점)에서 합게 3점 이하 근로능력없음, 3점이상 전체평가

근로능력

없음

*활동능력평가 불필요

전체

평가

36점~40점

근로능력있음

근로능력있음

근로능력있음

31점~35점

근로능력없음

26점~30점

근로능력없음

0점~25점

근로능력없음

 

평가항목의 구성

항 목

정의

1. 체력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2. 만성적 증상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황(이로 인해 민간요법, 한방 치료, 진통제 복용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

3. 알콜중독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단, 알콜 문제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다)

4. 취업가능성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5. 외모관리

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 외양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6. 집중력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7. 자신감

일에 대한 긍지와 열정 및 성취욕이 있는 상황

8. 자기통제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

9. 대처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10. 동시업무수행능력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평가 방법

평가는 간이평가→전체 평가 순서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 상황평가 → 관찰평가 → 면접평가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평가 방법

상황평가

초기상담과정에서 이미 획득한 내용 또는 주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관찰평가

피평가자에 대해 알 수 없는 항목은 평가장소에서 관찰을 통해 평가

면접평가

관찰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시군구청 평가결과의 반영

간이평가 결과 점수의 합이 3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판정한다.

제2장 활동능력평가 항목별 기준

 

문항

항목

정의

평가 기준

점수

1

체 력

(간이항목)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근력

육체 노동은 불가능하다

0

육체 노동은 어렵다

1

낮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2

중간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3

높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4

2

만 성 적

증 상

(간이항목)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0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1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

2

증상이 미비한 수준이다

3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4

3

알콜중독

(간이항목)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

알콜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

0

알콜중독 초기 상태로 문제가 나타난다

1

술로 인해 간혹 문제가 나타난다.

2

숙취로 인해 다음날 일과에 문제가 생긴다.

3

알콜문제가 전혀 없다.

4

4

취 업

가능성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무학이고 56세이상 이고, 근로 경험이 없다

0

초졸이고 56세이상 이고, 3년내 공공 취로사업 경험있다

1

중졸이고 36세이상 이고, 3년내 1개월 취업 경험있다

2

고졸이고 36세이상 이고, 3년내 1개월 취업 경험있다

3

그 이상이다

4

5

외모관리

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 외양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외모가 협오감을 주거나, 심한 냄새가 난다.

0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이 늘 더럽다

1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늘 같은 옷을 입는다

2

외모관리가 어딘지 어설프다

3

외모관리를 잘하고, 옷을 단정이 입는다

4

문항

항목

정의

평가 기준

점수

6

집중력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 해본 것이 거의 없다

0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1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 할 수 있다

2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향이 없다.

3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

4

7

자신감

일에 대한 긍지와 열정 및 성취욕이 있는 상황

자포자기한다

0

작심삼일이다

1

자신감을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2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 한다

3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8

자기통제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띈다

0

비판에 대해 쉽게 좌절하고, 비관한다

1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나,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

비판을 수용하기는 하나 평정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

3

비판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표정 관리가 된다..

4

9

대처능력

문제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0

문제의 심각성을 오인하나 대처 하지 않는다

1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나 어설프게 처리한다

2

문제를 인식하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3

자신과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10

동시업무

수행능력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제대로 끝까지 일을 하지 못한다.

0

순차적인 일처리만 가능하다

1

1∼2가지 일은 동시에 하나 버거워한다

2

1∼2가지 정도의 일은 동시에 할 수 있다.

3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다.

4

부록 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진단 질환명

질환명(1)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 . . ~ . . .

질환명(2)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 . . ~ . . .

장애등급 여부

장애내용

 

장애등급

 

치료 경과 내용

 

평가 내용

평가대상질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2)

 

 

 

 

<평가대상질환 보기> 평가대상질환을 적고, 해당하는 단계를 √표시

근골격계 ② 중추(뇌·척수) 신경기능계 ③ 정신기능계

④ 감각기능계 ⑤ 심혈관계 ⑥ 호흡기계

⑦ 소화기계 ⑧ 비뇨생식계 ⑨ 내분비계

⑩ 혈액질환계 ⑪ 피부질환계

향후 치료계획

1)관찰요망( ) 2)통원치료나 약물치료 요망( ), 3)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요망( )

 

재 진 단

필요사유

 

재진단

시기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0 . . .

의료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문과목

 

의사

면허번호

 

성 명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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