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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79677

 

□ 주요 개정사항

○ (보수수준) 기본급 2.5% 인상(’24년 공무원보수, 최저임금인상률)을 원칙으로 적용, 

    일부 직위·호봉간 편차 조정 등 인상률 조정 반영 

 

< ’24년 직위별 기본급 및 인상액 >

          (단위 : )
구분 호봉 ‘23 ‘24 인상액(B-A) 인상률
생활 이용 기본급(A) 기본급(B)
원장 관장 1호봉 2,727,800 2,795,900 68,100 2.50%
30호봉 5,170,000 5,299,200 129,200 2.50%
사무국장 부장 1호봉 2,455,500 2,516,800 61,300 2.50%
31호봉 4,781,300 4,910,800 129,500 2.71%
생활복지사 과장 1호봉 2,267,000 2,323,600 56,600 2.50%
31호봉 4,365,300 4,488,400 123,100 2.82%
선임  선임  1호봉 2,159,800 2,213,700 53,900 2.50%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31호봉 4,006,900 4,132,000 125,100 3.12%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1호봉 2,073,500 2,140,300 66,800 3.22%
31호봉 3,699,000 3,806,400 107,400 2.90%
기능직 관리직 4 1호봉 2,010,600 2,060,800 50,200 2.50%
31호봉 3,477,400 3,564,300 86,900 2.50%

 

○ (사회복지 외 직종승진 최소 소요연한 완화) 이용시설의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사회복지직과 동일하게 함.

직급 3급 2급 1급
(사무직, 관리직 )
23년 4급으로 만4년(5년차)이상 3급으로 만6년(7년차)이상 2급으로 만8년(9년차)이상
24년 4급으로 만3년(4년차)이상 3급으로 만5년(6년차)이상 2급으로 만7년(8년차)이상

 

○ (영양사 보수기준 명시) 이용시설(복지관) 영양사 보수 기준을 ‘의료직’으로 직종 분류하고, 최초 직급 부여 시 3급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신규 분류함.

 

 

다운로드 ▶ (최종)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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