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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령과 정책, 실천분야별, 교육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정보를 직접 올리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2021 가정폭력관련시설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사단법인 늘푸른상담협회 부설 가정·성폭력전문 상담원교육기관에서는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의3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0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관련시설 전문상담원 양성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를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일 시 : 2021814

매주 토요일 9:00 ~ 18:00

장 소 : ZOOM(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지침전까지 비대면 강의진행)

교육과정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

(여성가족부 인증교육, 90% 출석 시 수료증 발급)

교 육 비 : 35만원

교육대상 : 전문대 이상 동등한 학력인정 자

(여성폭력 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자기성장을 하고 싶은 분)

모집인원 : 30(선착순모집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1, 반명함판 사 진1(사진은 교육당일제출)

신청방법 : 이메일(신청서식 가정행복상담센터 홈페이지 참조)

입금은행/계좌번호 : 신한/ 100-028-680735

예 금 주 : 가정행복상담센터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기간 : 2021. 6. 5.() ~토요반. 수시입학

문 의 : 사단법인 늘푸른상담협회 부설 가정행복상담센터

전 화 : 02) 6083-9191 팩 스 : 02) 2646-9190

e-mail : nkrrc2005@naver.com

홈페이지 : http://counseling1004.onmam.com/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308-1, 하나로빌딩 2

사단법인 늘푸른상담협회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과정() >

날짜

수업시간

과목명

강사명

소속

시간

8.14

09:00~18:00

ㆍ가족복지 및 정책

박윤숙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4

ㆍ여성학 여성복지 및 정책

4

8.21

10:00~18:00

ㆍ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4

ㆍ여성인권과 폭력

3

8.28

10:00~18:00

ㆍ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박주현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7

9.04

10:00~18:00

ㆍ법률구조실무(수사절차와 이해포함)

7

9.11

10:00~18:00

ㆍ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7

9.18

10:00~18:00

ㆍ가정폭력의 이해

오봉욱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7

9.25

10:00~18:00

ㆍ의료지원실무

7

10.02

10:00~18:00

ㆍ상담심리개론

7

10.16

10:00~18:00

ㆍ대상별 상담과정

김경희

한국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심리학교수

7

10.23

09:00~18:00

ㆍ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

8

10.30

09:00~18:00

ㆍ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8

11.06

10:00~18:00

ㆍ상담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조상윤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7

11.13

10:00~18:00

ㆍ상담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3

ㆍ역할연습 등

4

11.20

10:00~17:00

ㆍ역할연습 등

6

 

100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1일 강의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함

-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분야 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상담소 등에서 실무실습을 10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별도 지침전까지 비대면 강의진행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폭력 상담원 등 다른 교육훈련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음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150시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각각 100시간을 운영하여야 함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방안

- 강사와 수강생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함.

-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수강생 본인여부 확인)

-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소통이 가능하여야 함.

적용기간

20211231일까지(추후 연장 검토)

 

참조파일

2021 가정폭력 교육일정.hwp

2021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수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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