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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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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 9

  

 

추진방향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를 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 자녀돌봄휴가 제도 신설, 단체연수 확대 지원

- 유급 병가제도, 복지포인트 금액 증가,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지원

  

 

세부추진계획

2019년 추진성과

2020년 추진계획

유급병가 제도 시행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21)

단체국외연수 제도 확대 시행

인건비 2.05% 인상

인건비 3.88% 인상

 

 

1

 

인 건 비

 

1-1.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시설)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 등 28개 유형 990여개소, 9,300여명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89%, 생활시설 3.87%(평균 3.88%)

’20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8%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수준 유지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인상률

3.5%

4.01%

3.63%

3.81%

3.97%

4.17%

2.05%

3.88%

이용시설

3.2%

3.74%

3.36%

3.67%

3.71%

4.12%

2.06%

3.89%

생활시설

3.8%

4.38%

4.18%

4.78%

5.27%

4.28%

2.04%

3.87%

공무원 인상률

2.8%

1.7%

3.8%

3%

3.5%

2.6%

1.8%

2.8%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범위 설정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활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1-2.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서울시 단일임금제 추진경과>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13)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14)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5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16~’18)

4~7급 단일화(’16), 1~3(’17) 단일화로 시비지원시설 전직급 단일임금 적용

 

’21년까지 국비지원시설에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20: 95% ’21: 100%(공무원 대비 95%)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445억원 증가 : 1,608억원(’19)2,053억원(’20)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19년 예산

’20년 예산

담당부서

인건비

처우개선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합계

536

4,495

150,392

10,420

167,498

37,855

-

양로시설

7

107

4,892

192

5,041

423

어르신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3

30

1,089

55

1,221

57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5

1,991

88,767

2,852

92,870

9,715

장애인복지정책과

요양·재활시설

2

137

6,890

56

7,425

715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30

284

5,519

492

6,684

2,051

자활지원과

아동그룹홈

50

151

3,797

447

4,144

2,312

가족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3

15

393

52

549

243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7

119

3,539

220

3,791

1,307

가족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0

306

-

312

100

가족담당관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26

585

13,621

1,681

14,459

2,706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노숙인시설

2

120

4,722

362

5,889

829

여성권익담당관

지역아동센터

170

420

7,078

1,338

8,562

9,061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187

411

3,671

2,533

10,451

8,166

아이돌봄담당관

정신요양시설

3

115

6,108

140

6,100

170

보건의료정책과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 계획 수립

’20년부터 처우개선비는 조정수당으로 명칭 변경

 

국비지원시설 수당 체계의 시비지원시설과 단일화

수당명

지급대상

현 행

개 선

비 고

관리자수당

시설장

없음

1인 월20만원

와 동일

정액급식비

전 종사자

없음

1인 월10만원

와 동일

시간외수당

시설장

20시간

폐지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2교대근무자

40시간

좌동

와 동일

일반종사자

20시간

15시간

와 동일

처우개선수당

전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수당,

자격수당 등)

조정수당

명칭 통합

시비지원시설과

차액 보전 성격 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은 현행 유지

 

이하 첨부자료 참고

 

첨부자료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 ?
    jung9*** 2019.12.27 09:10

    자녀 돌봄 휴가제도와 공개채용강화 및 시설장 채용 최소기준이 신설되었네요.


    적극적인 지침 적용과 변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합니다.

  • ?
    welfare2*** 2019.12.27 09:41

    시설장의 채용 최소기준 신설을 환영합니다.

    무경력자가 어느날 낙하산으로 내려오곤 했었죠

    군경력만 달랑 있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환영하고 감사해요

  • ?
    kim2*** 2019.12.29 00:06

    기관장 자격은 경력 15년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법인낙하산... 이거야말로 적폐입니다

    더 강화하길 바랍니다

  • ?
    hont*** 2020.01.14 10:04

    국비로 인건비를 받으려면 친인척 채용시 더욱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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