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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사회복지관련 법령과 정책, 실천분야별, 교육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정보를 직접 올리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계획에 맞춰 몇가지 주요변경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예산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상박하후 개선을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이용시설/거주시설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서울시복지수당(종사자수당) 본봉 편입, 시설장 관리수당 20만원으로 증액,

이용시설 시간외근무수당 20시간 확대 등 입니다.

 

* 서울시와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지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첨부자료 있습니다.

* 담당 곽경인 사무처장 02-786-2962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5년 세출예산 확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반영한 이용생활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추진 근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복지정책과-1310(’14.1.15.)]

2015년도 서울시 세출예산 확정[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이용시설 인상률 3.36%, 생활시설 인상률 4.18%

 

추진 방향

모든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95%까지 지원

- 인건비 현실화로 직무만족도 향상 및 시민 복지서비스 수준 제고

 

지급 기준

 

1

 

인건비 인상률

 

○「상박하후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직급 간 인상률 차등적용

- 95%이상 수준의 하위직(5) : 이용시설 2.8%, 생활시설 3.25% 인상

- 95%미만 상위직 : 이용시설 4.76~6.73%, 생활시설 6.86~8.79% 인상

이용생활시설 간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인상률 차등적용

- 이용시설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낮은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을 높게 반영

- ’16년까지 이용생활시설 45급 임금수준 단일화 추진

 

 

2

 

공무원 간 비교직급

시설규모경력에 따라 시설장과 국()장은 공무원 57급까지 비교직급 설정

시설장(관장, 원장)13, (부장)2~3, 과장은 3, 대리는 4, 사회복지사는 5급 적용

- 시설장중 23, 국장(부장)3급에 해당되는 경우 ’14.1.1.현재 재직자는 ‘13년도와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하고, 추후 근무경력이 비교직급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직급의 인건비 기준 적용

 

(적용 예시)

종사자 10인이상 시설로서 ’14.1.1.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5년 이상으로 116호봉 적용

’14.1.1.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3년 이상으로 214호봉 적용

- , 비교직급 적용으로 ’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시설장, ()장 중 ’15년도 인건비 지급기준의 해당직급호봉 급여가 ’13년 급여보다 많을 경우 ’15년도 지급기준 적용

[’13년 이후 호봉승급 및 관리자수당 월20만원 포함 산정 후 적용]

 

(적용 예시)

종사자 10인이상 이용시설 관장으로서 ’15.1.1.기준경력 11년인 경우 월 급여 비교

(’13년도 110호봉 월 급여) 3,574,200+ (’15년 관리자수당) 20만원 = 3,774,200

(’15년도 급여기준 212호봉) 3,767,120+ (관리자수당) 20만원 = 3,967,120

→ ② - = 192,920원이 많으므로 ’15212호봉 기준 적용

위 예시는 통계적인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례이므로, 해당 종사자의 실제 급여액 등을 정확히 산정·비교하여 적용 할 것

- 시설장중 23, 국장(부장)3급에 해당되는 경우 ’14.1.1. 이후 신규 임용자는 비교직급을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

(적용 예시)

종사자 10인이상 시설에 신규 임용된 ’15.1.1.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2015년 인건비 지급기준 215호봉 적용, ’16.1.1.이후 경력 15년 이상으로 116호봉 적용

’15.1.1.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2015인건비 지급기준 213호봉 적용, ’16.1.1.이후 경력 13년 이상으로 214호봉 적용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2014년과 동일>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

1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

2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25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

3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

8

4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

5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910

6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기능직

-

10

7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관리인

-

 

 

 

3

 

인건비 및 수당 기준

 

종사자복지수당기본급에 편입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종사자 복지수당 (이용시설 매월 135천원~190천원 / 생활시설 매월 240천원290천원)기본급에 포함

종사자복지수당은 시설종사자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96년부터 지급되었으나,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시설종사자 임금이 공무원의 95%수준에 도달하여 별도 수당의 의미가 없어짐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인상 : 10만원(’14) 20만원

- 비교직급 적용으로 급여가 동결된 2~3급 시설장 급여보전 및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

 

 

생활시설 : 일반직 월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

 

 

 

 

이용시설 : 10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

- 시설유형별 지원기준

 

* 사업(시설유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과 연장근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근로기준법57조에 의한 보상휴가사용을 권장

, 이용시설은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20시간 이내 권장)

생활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 선임생활지도원선정배치기준은 사업별 예산 및 시설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 정할 수 있음

지급시기 및 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종사자 급여계좌에 임금하고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지급

행정 사항

시설담당 부서는 ’15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준용, 시설 종류별 지원기준 마련시행

 

붙임 1.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2. 2015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내역. .

붙임 1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6

7

1

 

1,774

1,488

1,302

1,156

1,129

1,019

2

 

1,804

1,514

1,324

1,183

1,161

1,048

3

 

1,835

1,548

1,359

1,214

1,183

1,077

4

 

1,865

1,579

1,380

1,236

1,214

1,109

5

 

1,891

1,609

1,412

1,267

1,242

1,142

6

 

1,974

1,685

1,491

1,347

1,316

1,214

7

 

2,016

1,729

1,538

1,390

1,360

1,259

8

 

2,062

1,775

1,575

1,427

1,404

1,299

9

 

2,101

1,821

1,620

1,472

1,450

1,340

10

 

2,149

1,865

1,657

1,508

1,486

1,390

11

 

2,191

1,907

1,707

1,557

1,530

1,427

12

 

2,226

1,936

1,729

1,582

1,561

1,458

13

 

2,255

1,964

1,763

1,614

1,589

1,483

14

 

2,289

1,999

1,791

1,640

1,618

1,517

15

 

2,319

2,028

1,820

1,669

1,649

1,544

16

2,461

2,351

2,057

1,850

1,700

1,679

1,575

17

2,489

2,380

2,089

1,878

1,728

1,704

1,606

18

2,518

2,414

2,119

1,908

1,755

1,734

1,637

19

2,552

2,443

2,153

1,940

1,787

1,765

1,666

20

2,580

2,476

2,181

1,969

1,816

1,795

1,694

21

2,613

2,505

2,213

2,000

1,846

1,826

1,726

22

2,645

2,539

2,246

2,031

1,878

1,857

1,758

23

2,681

2,570

2,279

2,061

1,907

1,886

1,789

24

2,709

2,606

2,310

2,093

1,939

1,918

1,824

25

2,742

2,641

2,344

2,118

1,966

1,947

1,853

26

2,775

2,675

2,377

2,151

1,996

1,980

1,887

27

2,809

2,709

2,410

2,183

2,028

2,011

1,919

28

2,843

2,743

2,444

2,221

2,069

2,043

1,951

29

2,877

2,777

2,475

2,253

2,100

2,076

1,983

30

2,908

2,811

2,509

2,287

2,132

2,107

2,015

31

 

2,845

2,542

2,321

2,166

2,139

2,047

직급별 해당 직위

1: 관장. 2: 관장,부장. 3: 관장,부장,과장. 4: 대리. 5: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 간호 조무사, 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관장, 부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p.1.> 참조)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5)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4

(3,6,9,12)

지급시기마다100%

 

정근수당

정규직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2

(1,7)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

 

가족수당

정규직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자격수당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정액 30

매월

30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

분야만 인정

서무회계수당

서무,경리 업무수행자

정액 20

매월

20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가계보조수당

정규직원

정액 30

매월

3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0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50%

 

가계안정지원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50%

2

(2,11)

지급시기마다 25%

 

교통(보조)

정규직원

정액 50

매월

5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70

매월

70

 

도지역근무수당

도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3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만 해당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통상임금 = 기본급 + 자격수당 + 서무회계수당 + 도지역근무수당

‘14년 대비 변경사항

- 관리자수당 월100천원에서 월200천원으로 변경

- 종자사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6

7

촉탁의사

1

 

1,499

1,388

1,308

1,215

1,083

1,124

2,342

2

 

1,540

1,426

1,342

1,242

1,114

1,154

-

3

 

1,581

1,465

1,375

1,272

1,144

1,183

-

4

 

1,622

1,504

1,409

1,301

1,175

1,212

-

5

 

1,663

1,542

1,443

1,329

1,202

1,241

-

6

 

1,737

1,614

1,509

1,390

1,264

1,303

-

7

 

1,779

1,653

1,543

1,419

1,294

1,331

-

8

 

1,819

1,691

1,577

1,447

1,325

1,360

-

9

 

1,861

1,729

1,610

1,477

1,355

1,389

-

10

 

1,902

1,767

1,644

1,506

1,385

1,418

-

11

 

1,943

1,805

1,677

1,534

1,415

1,446

-

12

 

1,985

1,844

1,711

1,561

1,446

1,477

-

13

 

2,026

1,884

1,746

1,592

1,477

1,507

-

14

 

2,071

1,924

1,782

1,622

1,509

1,536

-

15

 

2,113

1,963

1,816

1,653

1,541

1,566

-

16

2,362

2,155

2,003

1,852

1,683

1,573

1,597

-

17

2,405

2,197

2,044

1,886

1,712

1,604

1,626

-

18

2,447

2,240

2,083

1,922

1,742

1,634

1,656

-

19

2,490

2,283

2,123

1,957

1,772

1,666

1,686

-

20

2,532

2,325

2,162

1,992

1,802

1,697

1,716

-

21

2,577

2,370

2,202

2,027

1,833

1,729

1,746

-

22

2,619

2,411

2,241

2,060

1,860

1,761

1,775

-

23

2,662

2,453

2,281

2,096

1,890

1,791

1,806

-

24

2,704

2,496

2,321

2,130

1,920

1,821

1,835

-

25

2,747

2,538

2,360

2,166

1,950

1,853

1,865

-

26

2,790

2,581

2,400

2,201

1,980

1,885

1,896

-

27

2,833

2,623

2,442

2,236

2,010

1,917

1,925

-

28

2,875

2,665

2,481

2,271

2,040

1,948

1,955

-

29

2,919

2,709

2,521

2,307

2,071

1,979

1,985

-

30

2,961

2,751

2,561

2,342

2,101

2,010

2,015

-

31

 

2,794

2,601

2,377

2,131

2,041

2,045

-

직급별 해당 직위

1: 원장. 2: 원장,사무국장. 3: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 선임생활지도원. 5: 생활지도원. 6: 기능직. 7: 관리인. (원장, 사무국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p.1.> 참조)

.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5)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4

(3,6,9,12)

지급시기마다 50%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2

(1,7)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매월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4

(4,5,10,11)

지급시기마다 50%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교통비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60

매월

60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100%

2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지급시기마다

5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가족수당

전종사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통상임금 = 기본급

‘14년 대비 차이점

- 관리자 수당액이 100천원에서 200천원으로 변경

- 종자사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

 

붙임 2

 

2015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호봉)

[‘14년 월인건비(천원)]

2014

2015년 인상률 (단위:%)

비교직급

공무원 대비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기본급

공무원 대비 %

1(19)

[4,213]

5

82.4

6.73

[4,497]

4.86

84.7

2(18)

[3,852]

6

89.4

5.75

[4,073]

6.31

91.1

3(13)

[3,190]

7

90.3

4.76

[3,342]

5.33

91.2

4(8)

[2,598]

8

95.9

2.80

[2,670]

3.22

95.0

5(5)

[2,087]

9

98.0

2.80

[2,145]

3.24

97.1

6(7)

[2,236]

9

94.4

3.50

[2,314]

4.13

94.1

7(8)

[2,153]

9

87.5

3.50

[2,228]

4.16

87.3

전체

 

 

3.36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이용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57~0.91%p 높게 적용

2.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3. 7급의 경우는 공무원 9급과 비교(’14년도는 공무원 10급과 비교)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호봉)

[‘14년 월인건비(천원)]

2014

2015년 인상률 (단위:%)

비교

직급

공무원 대비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기본급

공무원 대비 %

1(24)

[4,340]

5

79.9

8.79

[4,721]

7.59

83.7

2(18)

[3,488]

6

81.0

7.96

[3,766]

9.32

84.2

3(10)

[2,791]

7

85.8

6.86

[2,983]

8.32

88.3

4(9)

[2,578]

8

91.9

5.61

[2,723]

6.93

93.5

5(9)

[2,434]

9

95.5

3.25

[2,513]

4.07

95.0

6(7)

[2,131]

9

90.0

3.5

[2,206]

4.54

89.7

7(8)

[2,242]

9

91.1

3.8

[2,320]

4.48

90.9

전체

 

 

4.18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생활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81~1.93%p 높게 적용

2.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3. 4급은 배치기준은 사업별 예산, 시설 특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 정할 수 있음

4. 6~7급은 공무원 9급과 비교(’14년도는 공무원 10급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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