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첨부합니다.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의 본봉표와 수당표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단일임금체계로의 첫 발걸음 시작한 지급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력과 종사자 수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임금체계의 변화가
사회복지현장의 처우개선과 합리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 곽경인 사무국장 (02-786-2962)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Ⅰ |
인상률 적용
○ ’14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수준 공무원대비 평균 95% 달성
- 인건비 예산 평균 인상률 : 4.01%(이용시설 3.74%, 생활시설 4.38%)
○ 그동안「상박하후」임금인상에 따른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 직급간 인상률 차등적용
- 95%이상 수준의 하위직 : 이용시설 3.26%, 생활시설 3.78% 인상
- 95%미만 상위직 : 이용시설 4.36~7.06%, 생활시설 8.38~10.7% 인상
Ⅱ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직급 설정․적용
○ 시설규모․경력에 따라 시설장과 국(부)장은 공무원 5∼7급까지 비교직급 설정
○ 시설장(관장, 원장)은 1∼3급, 국(부장)은 2~3급, 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사회복지사는 5급 적용
- 시설장중 2∼3급, 국장(부장)중 3급에 해당되는 경우 → ’14.1.1.현재 재직자는 ‘13년도와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하고, 추후 근무경력이 비교직급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직급의 인건비 기준 적용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로서 ’14.1.1.字 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5년 이상으로 1급 16호봉 적용 • ’14.1.1.字 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3년 이상으로 2급 14호봉 적용 |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비교직급 설정 기준 |
|||
직급 |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 규모 |
경력 |
|
5급 |
1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이상 |
10인 미만 |
25년 이상 |
||||
6급 |
2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미만 |
10인 미만 |
15년~25년 |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이상 |
||
7급 |
3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미만 |
15년 미만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미만 |
||
과장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 |
|||
8급 |
4급 |
대리 |
선임생활지도원 |
- |
|
9급 |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
생활지도원 |
- |
|
9∼10급 |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
기능직 |
- |
|
10급 |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관리인 |
- |
<참고1> 시설장(관장/원장)과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시설장→공무원]
경력 종사자규모 |
25년 이상 |
15∼25년 미만 |
15년 미만 |
15년 이상 |
|||
10인 미만 |
19명(4.2%) [1급→ 5급] |
69명(15.3%) [2급→ 6급] |
141명(31.3%) [3급→ 7급] |
10인 이상 |
137명(30.4%) [1급→ 5급] |
85명(18.8%) [2급→ 6급] |
<참고2> 부장/사무국장과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부장/사무국장→공무원]
경력 13년 이상 |
경력 13년 미만 |
209명(50.4%) [종사자 2급→ 6급] |
206명(49.6%) [종사자 3급→ 7급] |
Ⅲ |
인건비 지급기준
□ 일부수당(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기본급 편입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무수당(이용시설/기본급의 10% 매월지급), 특수근무수당(생활시설/매월 90∼110천원 지급)을 기본급에 포함
□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 신설 : 월 100천원
- 기본급 인상률은 일부 하향조정하고 관리(자)수당을 신설하여 총 급여액 보전
※ 이용시설 1급은 8.19% → 5.56% / 생활시설 1급은 11.38% → 8.38% (총 금액은 동일함)
□ 생활시설 지급기준에 4급 직위 신설
- 생활시설에 ‘4급(선임생활지도원)’ 직위 신설, 이용시설과 같은 일반직 5개 직위체계 마련
※ 신설직급 인원은 생활시설 담당부서 의견 수렴 및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2015년 이후 적용 추진
□ 지급시기 및 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업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및 연장근로의 최소화 노력
<참고3>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및 기본급 지급기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 반영)
직 급 |
2014년 인상률 |
비고 |
|
기본급 |
인건비(총액) |
||
전체평균 |
- |
3.74% |
|
1급 |
5.56% |
7.52% |
관장 |
2급 |
7.06% |
6.40% |
관장, 부장 |
3급 |
6.14% |
5.43% |
관장, 부장, 과장 |
4급 |
4.36% |
3.78% |
대리 |
5급 |
3.26% |
2.80% |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6급 |
3.54% |
2.97% |
사무원, 조리사, 간호조무사 등 |
7급 |
5.33% |
4.42% |
생활보조원, 취사원 등 |
<참고4>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및 기본급 지급기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 반영)
직 급 |
2014년 인상률 |
비고 |
|
기본급 |
인건비(총액) |
||
전체평균 |
- |
4.38% |
|
1급 |
8.38% |
9.57% |
원장 |
2급 |
10.7% |
8.63% |
원장, 사무국장 |
3급 |
8.5% |
6.57% |
원장, 사무국장, 과장 |
4급(신설) |
- |
- |
선임생활지도원 |
5급 |
3.78% |
2.80% |
생활지도원 |
6급 |
3.93% |
2.80% |
기능직 |
7급 |
3.61% |
2.80% |
관리인 |
Ⅳ |
행정 사항
□ 시설담당 부서는 ’14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준용, 시설 종류별 지급기준 마련․시행 및 예산 조치
붙임 1.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2. 2014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 끝.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
○ 기본급 (단위 : 천원) |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 |
|
1,586 |
1,330 |
1,177 |
1,035 |
1,000 |
894 |
2 |
|
1,615 |
1,355 |
1,198 |
1,061 |
1,031 |
923 |
3 |
|
1,645 |
1,387 |
1,233 |
1,092 |
1,053 |
951 |
4 |
|
1,673 |
1,417 |
1,253 |
1,114 |
1,083 |
982 |
5 |
|
1,698 |
1,446 |
1,285 |
1,144 |
1,110 |
1,014 |
6 |
|
1,744 |
1,486 |
1,328 |
1,188 |
1,149 |
1,050 |
7 |
|
1,784 |
1,528 |
1,374 |
1,231 |
1,191 |
1,094 |
8 |
|
1,828 |
1,572 |
1,411 |
1,267 |
1,234 |
1,133 |
9 |
|
1,865 |
1,617 |
1,455 |
1,311 |
1,279 |
1,173 |
10 |
|
1,911 |
1,659 |
1,491 |
1,347 |
1,314 |
1,222 |
11 |
|
1,951 |
1,700 |
1,540 |
1,395 |
1,357 |
1,258 |
12 |
|
1,984 |
1,727 |
1,562 |
1,419 |
1,387 |
1,288 |
13 |
|
2,011 |
1,754 |
1,595 |
1,450 |
1,414 |
1,312 |
14 |
|
2,043 |
1,787 |
1,622 |
1,475 |
1,442 |
1,344 |
15 |
|
2,071 |
1,814 |
1,650 |
1,503 |
1,471 |
1,370 |
16 |
2,235 |
2,102 |
1,842 |
1,679 |
1,533 |
1,500 |
1,400 |
17 |
2,262 |
2,129 |
1,872 |
1,706 |
1,560 |
1,524 |
1,430 |
18 |
2,290 |
2,161 |
1,901 |
1,735 |
1,587 |
1,553 |
1,459 |
19 |
2,322 |
2,188 |
1,933 |
1,766 |
1,618 |
1,583 |
1,487 |
20 |
2,349 |
2,219 |
1,960 |
1,794 |
1,646 |
1,612 |
1,514 |
21 |
2,380 |
2,246 |
1,990 |
1,824 |
1,675 |
1,641 |
1,545 |
22 |
2,411 |
2,278 |
2,021 |
1,854 |
1,706 |
1,671 |
1,576 |
23 |
2,445 |
2,308 |
2,053 |
1,883 |
1,734 |
1,699 |
1,605 |
24 |
2,472 |
2,341 |
2,082 |
1,914 |
1,765 |
1,730 |
1,639 |
25 |
2,503 |
2,374 |
2,114 |
1,939 |
1,791 |
1,758 |
1,667 |
26 |
2,535 |
2,406 |
2,146 |
1,971 |
1,820 |
1,789 |
1,699 |
27 |
2,567 |
2,438 |
2,177 |
2,002 |
1,851 |
1,819 |
1,730 |
28 |
2,600 |
2,470 |
2,209 |
2,038 |
1,891 |
1,850 |
1,761 |
29 |
2,632 |
2,502 |
2,239 |
2,069 |
1,921 |
1,881 |
1,792 |
30 |
2,662 |
2,534 |
2,271 |
2,102 |
1,952 |
1,911 |
1,822 |
31 |
|
2,566 |
2,302 |
2,135 |
1,985 |
1,942 |
1,853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관장, 부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 참조)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4년)
(단위 : 천원)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기말수당 |
정규직원 |
기본급의 400% |
연4회 (3,6,9,12월) |
지급시기마다100%씩 |
|
정근수당 |
정규직원 |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
연2회 (1,7월) |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
|
가족수당 |
정규직원 |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
매월 |
배우자 30 기타 20 |
|
종사자 복지수당 |
정규직원 |
5년미만 근무자: 135 |
매월 |
135 |
근무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근무기간 |
5년이상 근무자: 190 |
190 |
||||
자격수당 |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
정액 30 |
매월 |
30 |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 분야만 인정 |
서무회계수당 |
서무,경리 업무수행자 |
정액 20 |
매월 |
20 |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
가계보조수당 |
정규직원 |
정액 30 |
매월 |
30 |
|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설장 제외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100% |
연2회 (설,추석) |
지급시기마다 50%씩 |
|
가계안정지원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50% |
연2회 (2,11월) |
지급시기마다 25%씩 |
|
교통(보조)비 |
정규직원 |
정액 50 |
매월 |
50 |
|
정액급식비 |
정규직원 |
정액 70 |
매월 |
70 |
|
도지역근무수당 |
도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
정액 30 |
매월 |
30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만 해당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100 |
매월 |
100 |
|
※ 통상임금 = 기본급 + 종사자복지수당 + 자격수당 + 서무회계수당 + 도지역근무수당
※ ‘13년 대비 변경사항
- 직무수당(기본급의 10%/월)을 기본급에 포함
- 관리자수당 신설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
○ 기본급 (단위 : 천원) |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촉탁의사 |
1 |
|
1,225 |
1,134 |
1,074 |
1,014 |
883 |
923 |
2,278 |
2 |
|
1,263 |
1,170 |
1,106 |
1,041 |
913 |
952 |
- |
3 |
|
1,301 |
1,206 |
1,138 |
1,070 |
943 |
981 |
- |
4 |
|
1,340 |
1,243 |
1,171 |
1,099 |
973 |
1,009 |
- |
5 |
|
1,378 |
1,279 |
1,203 |
1,127 |
1,000 |
1,038 |
- |
6 |
|
1,417 |
1,316 |
1,235 |
1,155 |
1,029 |
1,067 |
- |
7 |
|
1,456 |
1,353 |
1,268 |
1,184 |
1,059 |
1,095 |
- |
8 |
|
1,494 |
1,389 |
1,301 |
1,212 |
1,089 |
1,124 |
- |
9 |
|
1,533 |
1,425 |
1,333 |
1,241 |
1,119 |
1,152 |
- |
10 |
|
1,571 |
1,461 |
1,365 |
1,270 |
1,149 |
1,181 |
- |
11 |
|
1,610 |
1,497 |
1,397 |
1,298 |
1,178 |
1,209 |
- |
12 |
|
1,648 |
1,533 |
1,429 |
1,324 |
1,208 |
1,238 |
- |
13 |
|
1,686 |
1,570 |
1,462 |
1,354 |
1,238 |
1,267 |
- |
14 |
|
1,727 |
1,607 |
1,495 |
1,383 |
1,268 |
1,295 |
- |
15 |
|
1,765 |
1,643 |
1,527 |
1,412 |
1,299 |
1,324 |
- |
16 |
2,025 |
1,804 |
1,680 |
1,561 |
1,441 |
1,329 |
1,353 |
- |
17 |
2,065 |
1,842 |
1,718 |
1,593 |
1,469 |
1,359 |
1,381 |
- |
18 |
2,104 |
1,881 |
1,754 |
1,626 |
1,498 |
1,388 |
1,410 |
- |
19 |
2,144 |
1,921 |
1,791 |
1,659 |
1,527 |
1,418 |
1,438 |
- |
20 |
2,183 |
1,959 |
1,827 |
1,692 |
1,556 |
1,448 |
1,467 |
- |
21 |
2,225 |
2,000 |
1,864 |
1,724 |
1,585 |
1,479 |
1,496 |
- |
22 |
2,264 |
2,038 |
1,900 |
1,755 |
1,611 |
1,509 |
1,524 |
- |
23 |
2,304 |
2,076 |
1,937 |
1,789 |
1,640 |
1,538 |
1,553 |
- |
24 |
2,343 |
2,116 |
1,974 |
1,821 |
1,669 |
1,567 |
1,581 |
- |
25 |
2,383 |
2,154 |
2,010 |
1,854 |
1,698 |
1,597 |
1,610 |
- |
26 |
2,423 |
2,193 |
2,047 |
1,887 |
1,727 |
1,628 |
1,639 |
- |
27 |
2,463 |
2,232 |
2,085 |
1,920 |
1,755 |
1,658 |
1,667 |
- |
28 |
2,502 |
2,270 |
2,121 |
1,953 |
1,784 |
1,688 |
1,696 |
- |
29 |
2,543 |
2,310 |
2,158 |
1,986 |
1,814 |
1,718 |
1,725 |
- |
30 |
2,582 |
2,349 |
2,195 |
2,019 |
1,843 |
1,747 |
1,753 |
- |
31 |
|
2,388 |
2,232 |
2,052 |
1,872 |
1,777 |
1,782 |
-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기능직. 7급: 관리인. (☞ 원장, 사무국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 참조)
○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4년)
(단위 : 천원)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기말수당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200% |
연4회 (3,6,9,12월) |
지급시기마다 50%씩 |
|
정근수당
|
전 종사자 |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
연 2회 (1,7월) |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
|
장기근속수당 |
전 종사자 |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
매월 |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
|
가계지원비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200% |
연4회 (4,5,10,11월) |
지급시기마다 50%씩 |
|
가계보조수당 |
전 종사자 |
정액 50 |
매월 |
50 |
|
교통비 |
전 종사자 |
정액 50 |
매월 |
50 |
|
급식비 |
전 종사자 |
정액 60 |
매월 |
60 |
|
명절휴가비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100% |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지급시기마다 50%씩 |
|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
|
가족수당 |
전종사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
매월 |
배우자 30 기타 20 |
|
종사자복지수당 |
전 종사자 |
5년미만 근무자: 240 |
매월 |
240 |
|
5년이상 근무자: 290 |
290 |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100 |
매월 |
100 |
|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 + 종사자복지수당
※ ‘13년 대비 차이점
- 특수근무수당(매월 90∼110천원)을 기본급에 포함
- 관리자 수당 신설
2014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
①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직급(호봉) [‘13년 월인건비(천원)] |
공무원 대비 % |
2014년 인상률 (단위:%) |
|||
비교직급 |
2013년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
기본급 |
공무원 대비 % |
|
1급 (22) [4,145] |
5 |
79.3 |
7.52 [4,457] |
5.56 |
83.8 |
2급 (18) [3,619] |
6 |
85.6 |
6.40 [3,851] |
7.06 |
89.6 |
3급 (11) [2,943] |
7 |
89.0 |
5.43 [3,103] |
6.14 |
92.3 |
4급 (9) [2,563] |
8 |
93.1 |
3.78 [2,660] |
4.36 |
95.0 |
5급 (5) [2,029] |
9 |
97.1 |
2.80 [2,086] |
3.26 |
98.1 |
6급 (6) [2,096] |
9 |
93.8 |
2.97 [2,158] |
3.54 |
95.0 |
7급 (7) [1,993] |
10 |
92.5 |
4.42 [2,081] |
5.33 |
95.0 |
전체 |
|
94.2 |
3.74 |
|
|
주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이용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57~0.91%p 높게 적용
2. 종사자 직위 1급 ~ 7급으로 표시하여 비교직급 설정에 맞게 변경
3.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②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직급 (호봉) [‘13년 월인건비(천원)] |
공무원 대비 % |
2014년 인상률 (단위:%) |
|||
비교 직급 |
2013년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
기본급 |
공무원 대비 % |
|
1급 (24) [3,960] |
5 |
74.3 |
9.57 [4,339] |
8.38 |
80.0 |
2급 (17) [3,154] |
6 |
75.8 |
8.63 [3,427] |
10.7 |
81.0 |
3급 (9) [2,554] |
7 |
82.7 |
6.57 [2,722] |
8.50 |
86.7 |
4급 (신설) |
- |
- |
- |
- |
- |
5급 (8) [2,314] |
9 |
95.8 |
2.80 [2,379] |
3.78 |
96.9 |
6급 (6) [2,020] |
10 |
97.5 |
2.80 [2,077] |
3.93 |
98.6 |
7급 (8) [2,181] |
10 |
97.6 |
2.80 [2,242] |
3.61 |
98.6 |
전체 |
|
91.3 |
4.38 |
|
|
주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생활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81~1.93%p 높게 적용
2. 종사자 직위 1급 ~ 7급으로 표시하여 비교직급 설정에 맞게 변경
3.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4. 4급 직위 신설 이유 : ①급여체계 단일화를 위한 기초로써 이용시설과 유사하게 일반직 5개 직위 체계로의 변경을 위해 4급 직위 추가, ②생활시설 하위직인 생활지도원의 승진기회 부여를 통한 사기 진작 도모
※ 단, 4급 직위(선임생활지도원)는 시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2015년 이후 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