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
기관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63호, 2007.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10. 2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가시험관리 기관명 | 위탁업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 |
다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와 관련한 비용은 응시수수료
수입에서 충당하며,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