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업무편람은 비영리법인 중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설립코자 할 때
-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코자 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 및 작성요령, 관련법령 등을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은 본 업무편람의 적용대상이 아님.
-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
담당자 : 이한규(leehangyu@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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