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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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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글 보면서 마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적립금을 기관에서 과거 산정하던 방식으로 적립을 하다보니 

 

2022년에 정상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립하지 않고, 2023년에 받을 호봉 기준으로 책정하여 적립을 하였습니다. 

 

퇴직적립금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부분도 있고해서 2024년에 2023년 적립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정된 금액이 20만원이면 24년 적립할 금액에서 차감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정된 금액이 차감이 아니라, 부족하게 적립되어 더 적립해 드려야 한다면 이자를 더 적립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자를 적립해야 하면 이자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4.25 12:37

    안녕하세요.

     

    원래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한 경우 24년에 원래 적립해야 할 금액에서 더 많이 적립한 금액만큼을 제한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면 되며, 원래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과 함께 [(원래 적립해야 할 시점~현재 적립한 시점까지 일수)/365일*추가 적립해야 할 금액*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연 10%)를 추가 납입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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