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1-7.23일까지 근로하시고
2023.07.24-2023.10.21일 출산휴가
2023.10.22-2024.10.22일까지 육아휴직들어가신분이 계십니다.
출산휴가 고용보험 60일보장기간까지 퇴직적립금은 적립한상태고 그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하는지 몰랐기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ㅜㅜ 2023년분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하는 상황인데....2024년 보조금으로 지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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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7.23일까지 근로하시고
2023.07.24-2023.10.21일 출산휴가
2023.10.22-2024.10.22일까지 육아휴직들어가신분이 계십니다.
출산휴가 고용보험 60일보장기간까지 퇴직적립금은 적립한상태고 그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하는지 몰랐기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ㅜㅜ 2023년분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하는 상황인데....2024년 보조금으로 지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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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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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 질문드립니다 1 | hwa*** | 2024.03.29 | 18 |
보조금 지출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