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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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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3년1.1-7.23일까지 근로하시고 

2023.07.24-2023.10.21일 출산휴가

2023.10.22-2024.10.22일까지 육아휴직들어가신분이 계십니다.

출산휴가 고용보험 60일보장기간까지 퇴직적립금은 적립한상태고 그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하는지 몰랐기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ㅜㅜ 2023년분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하는 상황인데....2024년 보조금으로 지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ir*** 2024.04.01 10:39

    보조금 지출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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