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시설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된후
시설에서 종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간외수당 계산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처우개선 수당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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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시설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된후
시설에서 종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간외수당 계산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처우개선 수당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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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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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 공휴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무시간 계산 1 | mb9*** | 2024.04.03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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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 주휴수당 1 | wldma*** | 2024.04.03 | 40 |
7114 | 생활실 교대근무자 주중근로 시간 및 연장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bok*** | 2024.04.02 | 52 |
안녕하세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정액 급식비+처우개선수당)*시간외근로시간*1.5배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