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설은 지문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대장 작성 시
명령받은 시간을 2시간으로 제출을 하고 시설장에게 결제를 받습니다.
허나 일을 하다보면 3시간을 할때도 있고... 그러면 결제받은 2시간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야근을 한다는건 일이 있어 야근을 하는건데 결제받을 때보다 일찍 끝날때도 또는 늦게 끝날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 지문기록이 되니 수정이 가능하게 할수는 없는 걸까요?
정말 불편하네요.. 일이 일찍 끝나도 결제받은 시간이 있으니 퇴근도 못하고 ... 여튼 많이 불편한데 개선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실제 초과 근로한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지문기록과 결재받은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일이 빈번하다면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문기록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특별히 일이 없음에도 남아 있고 지문을 늦게 찍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통상 사전 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