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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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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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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 52시간 교대인력 채용

교대인력 채용시 기존 타 시설에서 초과인력 확인서(시설장 추천 및 자치단체장 확인)를 제출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초과인력 확인서 제출자 우선 채용-단서조건기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 및 같은 광역 단체 내에서채용 가능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입소자 편의 증진 및 근로기준법준수 등을 위해 인건비 지원기준에 추가하여 52시간 교대인력

(주간 2교대인력 기준 1교대 팀 인원의 60%를 야간 인력에 충원) 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교대인력 및 야간 근무조 편성 시에 입소 장애인안전사고 예방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지자체는 입소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야간 근무조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영되는지 점검해야 함

 

 

질의 :  주간 2교대 인력기준이란?

         주간 2교대 인력 기준 1교대 팀 인원의 60%를 야간 근무로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지?

         

  • ?
    ir*** 2024.03.20 14:25

    안녕하세요.

     

    주간 2교대 인력이란 일반적으로 주간에 오전근무를 하는 조와 오후근무를 하는 조를 의미하며, 질의주신 지침에 따르면 오전근무 또는 오후근무 조 인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야간근무조에 편성해야 야간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 등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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